김익훈·최석정 징계를 청한 이조 판서 홍우원의 상소문
이조 판서(吏曹判書) 홍우원(洪宇遠)이 상소(上疏)하기를,
"전하께서 주사(籌司)047) 에서 의천(議薦)한 사람을 버리고, 중비(中批)로 김익훈(金益勳)을 특별히 제수하여 대장(大將)을 삼은 것은, 어찌 그가 초방(椒房)048) 의 친척이라서 의중(倚重)할 만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외척(外戚)의 병권(兵權)이 지니치게 중한 화근(禍根)은 왕년(往年)의 첩안(牒案)049) 을 상고하면 뚜렷이 상고할 수 있습니다. 국구(國舅) 김만기(金萬基)는 바야흐로 총융 대장(摠戎大將)이 되고, 김석주(金錫胄)는 병판(兵判)으로서 수어 대장(守禦大將)을 삼았는데, 이번에는 김익훈(金益勳)도 또 금영(禁營)을 총괄하게 하시니, 외척 병권의 성함이 이에 이르러 극진하였습니다. 아! 저 예론(禮論)이 크게 정해지면서부터 죄괴(罪魁)를 쫓아 버렸는데, 조가석(趙嘉錫)으로 말하면 온나라의 반수가 넘는 사람들의 원한이 골수(骨髓)에 사무쳐 전하(殿下)의 조정에 세우기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죄괴를 신구(伸救)하는 것을 가지고 절개를 지키는 자리라고 하며, 오늘날 조정에 있는 신하들이 편벽되게 당론(黨論)의 사사로움을 가지고 송시열을 터무니 없이 무함한다고 말을 퍼뜨리니, 척리(戚里)나 부마(駙馬)의 집과 서로 표리(表裏)가 되어, 근거 없는 말로 궁금(宮禁)이 엄중하지 못하게 되고 사사로운 지름길은 갈래가 많으니, 비록 전하의 성명(聖明)으로서도 또한 점점 젖어들고 살을 찌르는 것과 같은 참소에 미혹되지 않겠습니까? 조가석(趙嘉錫)·최석정(崔錫鼎)의 일로 말하면, 조가석의 아비 조계원(趙啓遠)은 한 평생을 송시열 무리에게 시기와 배제를 받다가 죽었고, 최석정의 할아비 최명길(崔鳴吉)은 병자년050) 의 화친을 주장하였다 하여 송시열이 간인(奸人)이라고 지목하여 비각(碑刻) 가운데 이를 썼으며, 남한 산성(南漢山城)이 포위를 당한 날에 청대(請對)하는 데에 이르러서는 최명길을 참하라고 청하였는데, 조가석과 최석정이 모두 송시열을 위하여 그를 극진히 찬양(讚揚)하고 그 억울함을 호소하여 석방하라고 청하기에 이르렀으니, 자기가 다시 그 할아비와 아비가 있음을 알지 못하였으니 그 군신(君臣)의 의(義)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니, 대답하기를,
"김익훈(金益勳)의 일은 지금 대신(大臣)의 진달(陳達)로 인하여 벌써 체직(遞職)하였고, 최석정(崔錫鼎)은 내가 혐오스러움을 알지 못함이 아니나, 원찬(遠竄)하라고까지 한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7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383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왕실-비빈(妃嬪) / 인물(人物)
- [註 047]주사(籌司) : 비변사(備邊司).
- [註 048]
○辛酉/吏曹判書洪宇遠上疏曰:
殿下捨籌司議薦之人, 以中批特授金益勳爲大將者, 豈不以其爲椒房之親, 而爲可倚重也哉? 外戚兵權太重之禍, 考諸往牒, 班班可考。 國舅金萬基方爲摠戎大將, 金錫冑以兵判爲守禦大將。 玆者益勳又摠禁營, 戚畹兵權之盛, 至此而極矣。 噫! 自夫禮論大定, 罪魁逬逐, 而趙嘉錫所謂擧國過半之人, 怨入骨髓, 不願立於殿下之廷。 而惟以伸救罪魁爲立節之地, 謂今日在朝之臣, 偏以黨論之私, 構誣時烈, 譸張其說。 與戚里、駙馬之家, 相爲表裏, 流言飛語, 宮禁不嚴, 私逕多岐, 雖以殿下之明聖, 亦安得不惑於浸潤膚受之讒哉? 以趙嘉錫、崔錫鼎事言之, 嘉錫之父啓遠, 一生爲時烈輩所齮齕而死; 錫鼎之祖鳴吉以丙子主和, 時烈目爲奸人, 書之碑刻中, 而南漢被圍之日, 至於請對, 請斬鳴吉。 而嘉錫、錫鼎皆爲時烈極其贊揚, 頌其冤枉, 至於請釋。 彼旣不復知有其祖與父, 則其於君臣之義何有焉?
答曰: "金益勳事, 今因大臣陳達, 旣已遞職。 崔錫鼎予非不知可惡, 而至於遠竄, 殊涉過當。"
- 【태백산사고본】 6책 7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383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왕실-비빈(妃嬪) / 인물(人物)
- [註 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