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실록7권, 숙종 4년 3월 6일 정축 6번째기사
1678년 청 강희(康熙) 17년
금천군의 오조천 이설에 관향미 3백 석을 도와주다
금천군(金川郡)을 오조천(五助川)에 이설(移設)하게 되었으므로 해서 관향미(海西管餉米) 3백 석(石)을 획급(劃給)하여 그 역사를 돕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7권 7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381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군역(軍役) / 재정-국용(國用)
○移設金川郡于五助川, 劃給海西管餉米三百石, 以助其役。
- 【태백산사고본】 6책 7권 7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381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군역(軍役) / 재정-국용(國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