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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6권, 숙종 3년 12월 5일 정미 1번째기사 1677년 청 강희(康熙) 16년

도고·아약에게서 포 거두는 것에 대한 우참찬 윤휴의 상소문

우참찬(右參贊) 윤휴(尹鑴)가 상소(上疏)하기를,

"도고(逃故)·아약(兒弱)에게서 포(布) 거두는 것을 감면하는 일을 전하께서는 묘당(廟堂)의 의논이 정해지기를 기다린 후에 시행하고자 하셨으니, 오늘날 불에 타고 물에 빠진 자를 구하는 길이 아닐 듯합니다. 위에서 스스로 주관하지 않고 묘당에 위임하여, 묘당에서 옳다고 하면 시행하고 옳지 않다고 하면 시행하지 않으니, 자연히 갓과 옷의 위치가 바뀌듯이 위아래가 거꾸로 되어 위복(威福)이 위에 있지 않아 집안에 해가 되고 나라가 흉함이 있지나 않겠습니까? 마땅히 성상의 생각으로 결단하시어 먼저 덕음(德音)을 베풀어서 백성들의 폐해를 제거하고, 호포(戶布)를 인구수대로 계산하는 법을 서서히 의논하여, 그것으로써 백성의 부역(賦役)을 고르게 하고 나라의 경비를 풍족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전날 아뢴 폐단은 묘당(廟堂)에서 지금 한창 변통(變通)할 것을 임기 응변하여서 상의하고 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6권 63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374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재정-역(役) / 군사-군역(軍役)

○丁未/右參贊尹鑴上疏曰:

逃故、兒弱徵布蠲免事, 殿下欲待廟堂論定而後行之, 恐非今日救焚拯溺之道也。 上不自主而委之廟堂, 廟堂可則行之, 不可則不得行, 無乃馴致於冠裳易位, 上下倒置, 威福不在上, 而害于家、凶于國者乎? 宜斷自聖衷, 先發德音, 以除民害, 而徐議戶布口算之法, 以之均民役, 而足國用也。

答曰: "前日所陳弊瘼, 廟堂今方商議變通矣。"


  • 【태백산사고본】 5책 6권 63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374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재정-역(役) / 군사-군역(軍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