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궐 앞에서 기녀와 풍악을 즐긴 내관 조희맹 등을 추고하다
처음에 만수전(萬壽殿)에서 진연(進宴)하였을 때 내관(內官) 조희맹(趙希孟)·이순수(李順修)·육후립(陸後立) 등이 양지당(養志堂) 앞에 모여 앉아, 선발한 기녀(妓女) 몇 명을 불러모아서 거문고를 뜯으며 노래를 부르게 하였는데, 노랫소리가 밖에까지 들렸다. 대사헌(大司憲) 권대재(權大載)·집의(執義) 안여석(安如石)·장령(掌令) 유성삼(柳星三) 등이 듣고 기녀들을 붙잡아다가 심문하다가 장(杖)을 때리며 심문해서 그 실상을 알아내고는, 마침내 조희맹 등을 붙잡아다가 심문하여서 죄를 정하도록 계청(啓請)하였다. 임금이 단지 추고(推考)만 하도록 명하니, 사헌부(司憲府)에서 연달아 아뢰어 힘써 청하기를,
"신들이 시비(是非)를 늘어 놓아 논한 것이 이미 달이 바뀌었는데, 아직도 윤허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조희맹 등이 어떤 소인배들이길래 전하께서 이처럼 감싸주고 소중히 여기십니까? 대궐을 등지고서 말하고 웃는 것도 예전 사람들은 공경스럽지 못하다고 여겼었는데, 기녀를 모아 방자하게 풍악을 울렸으니, 말하고 웃는 것에 비해서 과연 어떠합니까? 양지당(養志堂)은 바로 지존(至尊)께서 계시는 곳인데, 어찌 이러한 무리가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결단코 추고(推考)만 하고서 그칠 수는 없습니다."
하고 50여 번이나 아뢰었으나, 끝내 들어주지 않았다. 대신(大臣)과 옥당(玉堂)에서도 누차 말하였으나, 모두 청을 이루지 못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6권 63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374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왕실-궁관(宮官) / 사법-탄핵(彈劾) / 윤리(倫理)
○初, 萬壽殿進宴時, 內官趙希孟、李順修、陸後立等會坐養志堂前, 招集選妓數人, 皷琴徵歌, 歌聲聞于外。 大司憲權大載、執義安如石、掌令柳星三等聞之, 捉致妓女, 杖問得其實, 遂啓請希孟等拿問定罪, 上只命推考。 憲府連啓力請曰: "臣等論列已易月, 而尙未蒙允。 希孟等是何等狐鼠, 而殿下庇護愛惜之至此哉? 背闕言笑, 古人以爲不敬, 集妓女肆然皷樂, 比言笑果何如? 養志堂乃至尊所御, 豈容此輩作褻慢之擧哉? 斷不可推考而止也。 至五十餘啓, 終不從。 大臣、玉堂亦累言之, 而皆不得請。
- 【태백산사고본】 5책 6권 63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374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왕실-궁관(宮官) / 사법-탄핵(彈劾) / 윤리(倫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