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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6권, 숙종 3년 10월 21일 을축 1번째기사 1677년 청 강희(康熙) 16년

과거 시험에 부정을 한 민주도 등을 유배시키다

이에 앞서 진사(進士) 민주도(閔周道), 전(前) 주부(主簿) 한순석(韓舜錫), 찰방(察訪) 신선영(申善泳), 유학(幼學) 임조(林朝), 서리(書吏) 김인걸(金仁傑)·김차명(金次明)이 몰래 서로 모의하여, 김인걸을 미리 사주해서 성균관(成均館)의 서리(書吏)라고 거짓으로 일컬어 차비관(差備官)인 전적(典籍) 김계창(金繼敞)을 따라서 시소(試所)에 들어가게 하고, 회시(會試)의 초장(初場)이 지나자 다음날 민주도한순석을 시켜서 그 과표(科表)를 고쳐 짓게 하였으며, 임조를 시켜서 책을 쥐고 문장을 추려 그를 돕게 하였고, 신선영을 시켜서 새 시험지에 옮겨 베끼게 하였으며, 김차명을 시켜서 시소(試所)의 장외(場外)에서 틈을 엿보다가 새 시험지를 김인걸에게 던져 주게 하였고, 김인걸은 예전 폭(幅)을 잘라 버리고 새 시험지를 붙여서 장차 도찰(刀擦)하여 간사한 짓을 하게 하였다. 일이 발각되자 모두 그 죄를 자백하였으므로, 마침내 모두 변방 고을로 유배(流配)시키고, 김계창(金繼敞)도 벼슬을 빼앗고 파직시켰다.


  • 【태백산사고본】 5책 6권 57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371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乙丑/先是, 進士閔周道與前主簿韓舜錫、察訪申善泳、幼學林朝、書吏金仁傑金次明, 潛相謀議, 預嗾仁傑, 詐稱成均館書吏, 隨差備官典籍金繼敞, 入于試所。 過會試初場, 翌日, 周道使舜錫, 改製其科表, 而使拈冊摘文以助之, 使善泳傳寫于新卷, 使次明狙于試所場外, 以新卷投授仁傑, 仁傑拆去舊幅, 粘付新卷, 而將刀擦爲奸。 及事發, 皆自服其罪, 遂竝流邊邑, 繼敞亦削罷。


  • 【태백산사고본】 5책 6권 57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371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