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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6권, 숙종 3년 9월 27일 신축 3번째기사 1677년 청 강희(康熙) 16년

논에 심은 메밀에 대한 세를 면제하다

논에 심은 목맥(木麥)171) 에 대한 세(稅)를 면제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6권 51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368면
  • 【분류】
    재정-잡세(雜稅)

○除水田木麥之稅。


  • 【태백산사고본】 5책 6권 51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368면
  • 【분류】
    재정-잡세(雜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