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 사용의 절제 등에 대해 논의하다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임금이 강관(講官)에게 이르기를,
"임금이 쓰임새를 절제할 수 있으면 또한 백성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니, 김석주(金錫胄)가 말하기를,
"쓰임새에 절제함이 있다면 취(取)하는 데에 반드시 법도가 있게 되어, 백성이 그 혜택을 받게 되고, 쓰임새에 절제함이 없다면 취하는 데에 반드시 법도가 없게 되어 백성이 그 해를 입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쓰임새를 절제하는 것이 바로 백성을 사랑하는 근본입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진실로 낭비하는 것을 줄이고 재물의 쓰임을 절제하면 백성에게서 취(取)하는 데에 반드시 법도가 있을 것이다."
하였다. 유명현(柳命賢)이 말하기를,
"제주 목사(濟州牧使) 윤창형(尹昌亨)은 상공(常貢)150) 이외에 별도로 명마(名馬) 10필을 바쳐 아첨하는 계책으로 삼았으니, 마땅히 즉시 본주(本州)에 돌려 보내고 윤창형에게 속히 죄를 주어서 중외(中外)로 하여금 성상의 뜻을 환히 알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명하여 그 말은 이전의 상공(常貢)에 옮겨 두고, 윤창형(尹昌亨)은 종중 추고(從重推考)하되 그 함사(緘辭)151) 를 보고 나서 처리하도록 하였다. 유명현이 말하기를,
"임자년152) 후에 둔전(屯田)을 혁파(革罷)한 것을 여러 궁가(宮家)에서 앞을 다투어 절수(折受)하여 시장(柴場)으로 만들었다고 하니, 혁파한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 빈 땅이 되고 말아서 백성에게 신임을 잃는 것이 적지 않습니다. 마땅히 신칙(申飭)하여 엄금(嚴禁)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5책 6권 48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367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왕실-국왕(國王) / 재정-공물(貢物) / 사법-탄핵(彈劾) / 농업-전제(田制) / 농업-임업(林業)
- [註 150]상공(常貢) : 상례로 바치는 공물.
- [註 151]
함사(緘辭) : 관원이 공무상 중대한 과오를 범한 경우에 그 사실을 서면(書面)으로 진술하여 올리는 봉서(封書).- [註 152]
임자년 : 1672 현종 13년.○己卯/御晝講。 上謂講官曰: "人君能節用, 則亦可謂能愛民矣。" 金錫冑曰: "用之有節, 則取必有度, 而民蒙其澤; 用之無節, 則取必無度, 而民受其害。 然則節用乃愛民之本也。" 上曰: "然。 苟能縮浮費、節財用, 則其取於民, 必有度矣。" 柳命賢曰: "濟州牧使尹昌亨, 常貢之外, 別獻名馬十匹, 爲媚悅之計, 宜卽還送于本州, 而快加昌亨罪, 使中外洞知聖意。" 上命以其馬, 移施於前頭常貢, 昌亨則從重推考, 觀其緘辭而處之。 命賢曰: "壬子後屯田革罷者, 諸宮家爭先折受, 作其柴場云。 不但革罷之意竟歸虛地, 失信於民不貲, 宜申飭嚴禁。"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5책 6권 48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367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왕실-국왕(國王) / 재정-공물(貢物) / 사법-탄핵(彈劾) / 농업-전제(田制) / 농업-임업(林業)
- [註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