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과 비변사의 제신을 인견하다
대신과 비국(備局)의 제신(諸臣)을 인견(引見)했다. 지평(持平) 손만웅(孫萬雄)이 김수흥(金壽興)을 서용(敍用)하도록 한 명을 도로 거두기를 진계(進啓)하니, 임금이 들어주지 않으매, 대사간 이원정(李元禎)이 대신 및 제신(諸臣)에게 물어보아 처리하기 청하고, 좌의정 권대운(權大運)과 교리(校理) 이봉징(李鳳徵) 등이, 공론이 지극히 엄하여 억지로 거스를 수 없음을 극력 말하니, 며칠 뒤에야 임금이 비로소 대계(臺啓)대로 윤허했다. 이원정이 아뢰기를,
"해마다 연경(燕京)에 가는 상인들의 차량이 그전보다는 배나 되어 수십리에 걸치고 있는데, 이는 팔포법(八包法)143) 이 폐치되어 있기 때문에 상인들이 제한없이 은(銀)을 가지고 가는 소치입니다. 무역(貿易)해 온 중국 상품은 왜관(倭館)에 전매(轉賣)하고 있는데 왜관의 물력(物力)으로는 감당하지 못하여, 현재 왜인(倭人)들이 상환(償還)하지 못한 것이 백만여 냥(兩)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는 모두가 각 아문(衙門)에서 이자를 받기 위한 물건들인데 거두어들일 기약이 없습니다. 팔포법을 거듭 신칙하여 지금과 같은 번잡(煩雜)한 폐단이 없도록 함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엄명하게 신칙하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6권 47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366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왕실-국왕(國王) / 인사-임면(任免) / 사법(司法) / 무역(貿易) / 외교-야(野) / 외교-왜(倭)
- [註 143]팔포법(八包法) : 의주(義州) 상인에게 인삼을 가지고 중국에 가는 사신을 따라가 무역하게 한 것. 허가 무역량은 1인당 인삼 80근임.
○引見大臣、備局諸臣。 持平孫萬雄進啓金壽興敍命還收事, 上不從。 大司諫李元禎請詢大臣、諸臣而處之。 左議政權大運、校理李鳳徵等, 力言公議至嚴, 不可强拂。 後數日, 上始允臺啓。 元禎言: "比年赴燕商賈車輛, 倍蓰於前, 彌亘數十里。 此由於八包之法廢閣, 商賈齎銀, 靡有限節故也。 所貿唐貨, 轉販倭館, 而倭館物力, 不能抵當。 目今倭人之未償者, 百萬餘兩, 此皆各衙門生息之物, 而收捧無期。 申飭八包之法, 使無如許煩雜之弊似可矣。" 上命嚴明申飭。
- 【태백산사고본】 5책 6권 47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366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왕실-국왕(國王) / 인사-임면(任免) / 사법(司法) / 무역(貿易) / 외교-야(野) / 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