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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6권, 숙종 3년 6월 3일 무신 2번째기사 1677년 청 강희(康熙) 16년

비를 비는 것과 목내선의 방자함을 허목이 아뢰다

우의정 허목이 차자를 올리기를,

"전하(殿下)께서 지성으로 가뭄을 답답하게 여기시어 친히 비를 빌었지만 반응이 없습니다. 하늘의 꾸지람과 노여움은 만백성의 근심과 원망에 달린 것이고, 만백성의 근심과 원망은 군문(軍門)이 너무 번성하고 병정(兵政)이 번거롭고 까다로움에 달린 것입니다. 백성을 보호할 실속있는 혜택은 서두르지 않으면서 비를 비는 제사만 지내는 것은 특히 말계(末計)인 것입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전선(詮選)을 맡고 있으면서 사정만 쓴다는 책망 때문에 체직(遞職)된 사람을 도로 사헌부의 장관을 삼았습니다. 그 사람이 비록 편협하여 멋대로 하기 좋아하고 기탄이 없는 사람이더라도 공론은 두려워해야 하는 법이어서, 자기의 처신을 그처럼 방자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우악한 내용으로 비답하였다. 사헌부의 장관이란 대개 목내선(睦來善)을 가리킨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5책 6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358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 / 군사-군정(軍政) / 인사(人事)

○右議政許穆箚曰:

殿下至誠悶旱親禱, 無應。 天之譴怒, 在萬民之愁怨; 萬民愁怨, 在軍門太盛、兵政繁苛。 不汲汲於保民實惠, 而禱祀特末也。

又曰:

掌銓選以行私之誚, 褫職者旋擬憲長。 斯人者雖褊塞, 好自用、無忌憚, 公議可畏。 其所自處, 不當如是肆然也。

上優答之。 憲長, 蓋指睦來善也。


  • 【태백산사고본】 5책 6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358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 / 군사-군정(軍政) / 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