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찰부를 혁파하고 수어청·총융청·어영청 등의 정액을 정하다
이정(李晶)을 승지로 삼았다. 영의정 허적이 병으로 인책하고 오래 나오지 않으므로, 임금이 명하여 좌의정 권대운(權大運)·우찬성 민희(閔熙)·병조 판서 김석주(金錫胄)·호조 판서 오시수(吳始壽)·훈련 대장(訓鍊大將) 유혁연(柳赫然)·부호군(副護軍) 오정위(吳挺緯)·어영 대장(御營大將) 이여발(李汝發) 등에게 허적의 집으로 가서, 제신(諸臣)들이 빈청(賓廳)에 모여 의논한 모든 조항의 편리 여부를 의논해 보고서 품하고 시행하게 하기를,
"체찰부(體察府)를 혁파하고 무과(武科) 출신들을 각도(各道)의 병사(兵使)에게 나누어 소속시키고 체찰부 때와 같이 대오(隊伍)를 만들어 조련(操練)시킨다.
호위청(扈衛廳)과 각 아문(衙門)의 한정 군관(閑丁軍官)을 혁파하고 모두들 출신(出身)으로 충액(充額)하되 5백 인을 넘지 못하게 하고, 오직 수어청(守禦廳)의 수첩 군관(守堞軍官)은 한량(閑良)을 섞는 것도 허락한다. 서북(西北) 이외의 각도 영문(營門)의 군관 또한 출신이 대솔(帶率)하도록 하되, 감영(監營)과 수영(水營)에는 1백, 병사(兵使)는 2백, 영장(營將)은 50으로 정액(定額)한다.
수어청과 총융청(摠戎廳) 아병(牙兵)이 서울 안에서 입번(立番)하는 제도를 혁파하고, 수어청 군사는 6천, 총융청 군사는 1천 7백으로 수를 정하여, 양청이 경기(京畿) 안의 좌우도(左右道) 군병(軍兵)을 나누어 관장하되, 관장하는 고을을 서로 섞이지 않도록 뽑아서 정한다.
정초청(精抄廳)의 명칭을 혁파하고 그전의 법제대로 도로 본병(本兵)에 소속하되 군액(軍額)을 3천으로 정하고, 어영청 호수(戶首)는 2만으로 정액(定額)하고 훈련원(訓鍊院) 별대(別隊) 호수는 1만으로 정액한다.
각 아문의 둔전(屯田)을 임자년095) 이후에 새로 설치한 것은 혁파하되, 수어청의 둔전 중에 조모(調募)에 긴요한 것은 새로 설치한 것이더라도 혁파하지 않는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6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358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군역(軍役) / 농업-전제(田制)
- [註 095]임자년 : 1672 현종 13년.
○以李晶爲承旨。 領議政許積引疾久不出, 上命左議政權大運、右贊成閔熙、兵曹判書金錫冑、戶曹判書吳始壽, 訓鍊大將柳赫然、副護軍吳挺緯、御營大將李汝發等就積家, 以賓廳諸臣會議諸條, 議其便否而稟行。 罷體府。 武科出身分屬各道兵使, 作隊伍如體府時, 使之操鍊。 罷扈衛廳、各衙門閑丁軍官, 皆以出身充額, 而無過五百人, 惟守禦廳守堞軍官, 許雜以閑良。 西北外各道營門軍官, 亦令以出身帶率, 而以監水營一百、兵使二百、營將五十定額。 罷守禦、摠戎牙兵京中立番之制, 守禦軍以六千、摠戎軍以一千七百定數, 兩廳分管畿內左右道軍兵, 而所管邑無得相雜抄定。 罷精抄廳名號, 仍舊制還屬本兵, 而軍額定以三千, 御營戶首以二萬定額, 訓鍊別隊戶首以一萬定額。 罷各衙門屯田壬子後新設者, 而守禦屯田之緊於調募處, 則雖新不罷。
- 【태백산사고본】 5책 6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358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군역(軍役) / 농업-전제(田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