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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6권, 숙종 3년 4월 9일 을묘 1번째기사 1677년 청 강희(康熙) 16년

정읍을 복구하고 혁파된 경상도 영양현을 진보현에 합치게 하다

전라도(全羅道)의 옛 정읍(井邑) 고을 유생(儒生) 유진해(柳振海) 등이 상소하여, 정읍포천(抱川)은 같은 때에 혁파되었는데, 포천은 즉시 도로 두게 되고 정읍은 아직도 고을이 복구되지 않았음을 말하니, 임금이 포천과 일체로 고을을 복구하도록 명했다. 당초에 경상도(慶尙道)영양현(英陽縣)을 혁파하여 영해부(寧海府)에 소속시켰는데, 영양의 업무(業武) 남시하(南時夏) 등이 상언(上言)하여, 영해부에 합치는 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폐단이 있을 것임을 극력 말하여, 옮겨서 진보(眞寶)로 합치거나 혹은 따로 고을을 세워 줄 것을 청했는데, 이조(吏曹)에서 복계(覆啓)하기를,

"따로 고을을 만드는 일은 지난번에 막 가능한지 시험해 보다가 마침내 편리하지 못하여 도로 정지했었으므로 이제 재차 그르칠 수가 없고, 옮기어 소속시키는 일은 여기에서 빼앗아 저기에 주는 것이 또한 관계가 중대하니, 모두 윤허하지 마소서."

하니, 임금이 하교하기를,

"고을 복구하기는 비록 사세가 편리하지 못할지라도, 진보현과 합치는 것은 별로 구애되는 일이 없으니 민중이 원하는 대로 옮겨다가 진보에 합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6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354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乙卯/全羅道井邑儒生柳振海等上疏言:

    井邑抱川同時見革, 而抱川卽爲復設, 井邑尙未復縣。

    上命與抱川, 一體復縣。 初, 慶尙道 英陽縣罷屬寧海府, 英陽業武南時夏等上言, 極言合屬寧海, 有難堪之弊, 請移屬眞寶, 或立別縣。 吏曹覆啓以爲: "別縣事, 頃纔試可, 竟以難便還寢, 今不可再誤。 移屬事, 奪此與彼, 亦係重大, 竝請勿許。" 上敎以復縣事雖難便, 眞寶合縣, 別無窒礙之事, 從民願移合眞寶


    • 【태백산사고본】 5책 6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354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