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과 비변사의 제신이 둔전·군병의 폐단에 대해 건의하다
대신과 비국(備局)의 제신(諸臣)을 인견했다. 좌의정 권대운(權大運)이 빈청(賓廳)에서 천인단자(薦人單子)를 올렸는데 천염(薦剡)062) 에 든 사람은 곧 정시한(丁時翰)·권흠(權歆)·홍세형(洪世亨)·이현일(李玄逸)·정석교(鄭錫僑)·조현기(趙顯期)·정동익(鄭東益)·윤추(尹推)·배일장(裵一長) 등 9인이고 권대운이 또한 조원기(趙遠期)·이상현(李象賢)과 무신(武臣) 구선(具翧)·이만철(李萬澈)·우서규(禹瑞圭)를 추천하며 조용(調用)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윤허했다. 권대운이 또 대신들이 올린 의논을 임금 앞에 펼쳐 놓고 읽었다. 제신들이 올린 의논은 모두가 둔전(屯田)·아병(牙兵)의 폐해와 백골이 된 사람에게 베를 징수[白骨侵徵]하고 갓난 아이를 군적에 올리는[兒弱簽丁] 폐단을 말한 것이고, 또한 더러는 체부(體府)는 마땅히 혁파해야 하고 변방 고을의 수령(守令)은 마땅히 문관(文官)을 섞어서 차임(差任)해야 함을 말하기도 한 것이었다. 장선징(張善瀓)이 ‘선왕조(先王朝)의 구신(舊臣)으로 몸이 법망(法網)에 걸려 있고 이름이 단서(丹書)063) 에 있는 사람이 10에 8,9나 되므로 그 인물(人物)들을 수습하여 불러들여야 하니, 하늘의 노여움을 감동시켜 돌리는 데는 이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말했고, 정지화(鄭知和)·여성제(呂聖齊)도 또한 이런 뜻을 언급했었다. 권대운이 아뢰기를,
"제신들이 진달(陳達)한 둔전(屯田)·군병(軍兵)의 폐단은 비록 지극히 변통하기 어려운 것이기는 하지만 어찌 괄시할 수 있겠습니까? 영상(領相)이 회복되기가 쉽지 않으니, 마땅히 신(臣)들이 찾아가서 변통할 방책을 의논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아약(兒弱)의 나이를 올려서 군역(軍役)을 정하는 폐단은 더욱 마땅히 변통해야 한다."
하매, 권대운 등이 모두들 아뢰기를,
"이는 대단한 변통이어서 경솔하게 의논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사세가 이러하여 또한 보고만 있을 수 없으니, 조용하고 충분히 강구(講究)하여 변통해야 한다."
하였다. 권대운이 아뢰기를,
"선왕(先王)께서는 대례(大禮)를 바로잡으셨고 전하(殿下)께서는 선대의 뜻과 사업을 이어가시면서, 죄를 범한 사람들을 가벼운 법으로 살살 다스렸는데, 장선징(張善瀓)은 마치 천변(天變)이 이로 말미암아 생긴 듯이 말했으니 지극히 놀라운 일입니다."
하고, 우의정 허목(許穆)이 아뢰기를,
"죄 있는 자가 법에 걸리지 않으면 재변을 부르게 되는 법이지만, 죄 지은 자가 벌을 받은 것인데 어찌 재변을 부를 리가 있겠습니까? 민간의 병폐와 국정(國政)의 하자를 말해야 할 것이 많은데 하나도 거론하지 않고서 단지 이 한 가지 조관만 급하게 여겼으니, 그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시행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6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353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 인사-선발(選拔) / 군사-군역(軍役) / 농업-전제(田制) / 사법(司法) / 정론-간쟁(諫諍)
○己酉/引見大臣、備局諸臣。 左議政權大運進賓廳薦人單子。 入薦剡者乃丁時翰、權歆、洪世亨、李玄逸、鄭錫僑、趙顯期、鄭東益、尹推、裵一長等九人也。 大運又薦趙遠期、李象賢及武臣具翧、李萬徹、禹瑞圭, 請調用, 上許之。 大運又以諸臣獻議, 披讀於前, 諸臣之議, 皆言屯田牙兵之害、白骨侵徵、兒弱簽丁之弊。 又或言體府當罷, 邊邑守令當以文官交差。 而張善澂盛言, 先朝舊臣身罹文網, 名在丹書者, 十居八九。 收召人物, 感回天怒, 無逾於此。 鄭知和、呂聖齊亦及此意。 大運曰: "諸臣所陳屯田軍兵之弊, 雖是極難變通, 而何可恝視乎?" 領相差復未易, 臣等當就議變通之策。" 上曰: "兒弱增年定役之弊, 尤宜變通。" 大運等皆言: "此是大段變通, 有難經議。" 上曰: "事勢如此, 而亦不可坐視。 從容熟講, 而變通之可也。" 大運曰: "先王釐正大禮, 殿下繼志述事, 其犯罪者薄施輕典。 而張善澂之言, 有若天變由此而發, 極可駭也。" 右議政許穆曰: "有罪者不抵法, 則可以召災, 有罪者伏辜, 豈有召災之理乎? 民瘼國疵可言者多, 而不一擧論, 只以此一款爲急, 其心可知也。" 上命勿施。
- 【태백산사고본】 5책 6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3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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