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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6권, 숙종 3년 3월 18일 갑오 2번째기사 1677년 청 강희(康熙) 16년

사신 오정위·김우석 등이 연경에서 돌아와 청나라 사정을 아뢰다

동지 정사(冬至正使) 오정위(吳挺緯), 부사(副使) 김우석(金禹錫), 서장관(書狀官) 유하겸(兪夏謙)이 연경(燕京)에서 돌아왔다. 임금이 인견(引見)하고 저들 속의 일을 물으매, 오정위가 아뢰기를,

"왕보신(王輔臣)경정충(耿精忠)이 항복한 뒤로는 대궐 안이 안정되었고, 오삼계(吳三桂)에 있어서는 피차가 서로 견지(堅持)만 하고 있고 모두 다 진군(進軍)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색각로(索閣老)란 사람은 곧 전 황후(皇后)의 숙부인데 권력을 독차지하여 제멋대로 하느라 공공연히 뇌물이 오가므로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색이란 사람이 우리 나라에 대해 의심하고 멀리 여김이 특히 심하여, 세폐(歲幣)와 방물(方物)을 가져다 바칠 적에 반드시 트집을 부리려고 했습니다. 아역(衙譯)들이 모두 하는 말이 ‘조선(朝鮮)에서 만과(萬科)를 보여 장사(壯士)들을 모으고 성지(城池)를 수축함은 무슨 일이냐?’고 하기에, 신들이 역관(譯官)을 시켜 답해 주기를, ‘만과는 그전부터 시행해 온 것인데, 이번에는 경사(慶事)가 커서 과거 보이는 규칙이 매우 엉성해졌으므로, 그렇게 된 것이다.’고 했더니, 도리어 하는 말이 ‘우리들이나 알고 있을 뿐이지, 어찌 청(淸)나라 사람에게 알려주겠느냐?’고 했었습니다. 신들이 또한 변무(辨誣)에 관해 말을 하니, 대답하기를, ‘청나라 사람들이 「전조(前朝)의 사기(史記)는 가감할 수 없다는 것을 조선에서도 알고 있지 못하는 것이 아닐 터인데, 우리의 세력이 약하다고 여겨 이를 가지고 탐시(探試)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결코 허락할 수 없다.」고 한다. 색각로의 뜻이 이러하기 때문에 전에도 변무사를 억류해 놓고 사사(査使)를 보내려고 했다고 한다.’ 했습니다. 신들이 통원보(通遠堡)에 들어오니, 아역(衙譯) 문금(文金)이 하는 말이, ‘저자를 보는 청나라 사람들의 말을 듣건대, 「진주사(陳奏使)를 이미 내어 왕자(王子)로 보내려고 했다가 다시 영상(領相)으로 차정(差定)했다.」 하더라.’고 했었는데, 신들은 의주(義州)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알았으니, 우리 나라의 일은 비밀스럽지 못함이 이러합니다."

하니, 임금이 크게 놀라며 이르기를,

"이 일을 저들이 이미 알게 된 것인가?"

하매, 오정위가 아뢰기를,

"의주 사람들이 청나라 사람들과 친절하게 지내고 있어, 국가의 일이 전파됨은 모두 이 무리들의 소위입니다."

하고, 김우석이 아뢰기를,

"이동직(李東稷)이 의주 부윤(義州府尹)일 때에 창고의 열쇠[鑰匙]를 잃었는데, 의주 사람이 일이 있어 봉황성(鳳凰城)에 가니 성장(城將)이 열쇠를 돌려주었다고 했었습니다. 또 그 전에는 물화(物貨)를 가지고 가는 것을 금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폐이(廢弛)되었습니다. 비록 영구히 막아버리기는 어렵더라도 두어 해 동안 엄중하게 금하여 짐바리가 적어지게 된다면 수험(搜驗)할 근심도 적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대개 이번의 산해관(山海關) 수험 때에 매우 까다롭고 각박하게 하여 옷을 벗고 갓을 내려놓게까지 하였고, 사신(使臣)이 탄 가마와 의롱(衣籠)도 아울러 수색했다. 그러므로 사오는 통보책(通報冊)을 불에 넣어 버리기까지 하고 천하지도(天下地圖) 1건(件)도 집어내자 법에 금하지 않는 것이라고 다투었지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우석의 말이 이와 같게 된 것이었다. 오정위가 아뢰기를,

"이 말은 과연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또한 난처한 일이 있습니다. 매양 저들에게 이르면, 일행(一行)과 역관 무리들이 가지고 간 물건들을 모두 모아 놓고 약간의 물건을 덜어 내어 아역(衙譯)들에게 주는 것이 이미 규례(規例)가 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제 이런 길을 막아버린다면 트집잡는 것이 반드시 커질 것입니다. 구득(購得)한 밀보(密報)에 ‘오삼계(吳三桂)의 군사 10만이 이릉주(彛陵州)에 들이닥쳐 양초(粮草)를 약탈하고 영(營)의 목책(木柵)에 불을 놓았다. 상지신(尙之信) 등이 고(故) 양부(楊富)의 아내 인씨(藺氏)와 연합하여 용천(龍泉)에 이르러 접전하였는데, 청나라 군사가 장차 이기려 할 즈음 불의에 인씨가 군사를 거느리고 재빨리 치러 나가자 청나라 군사가 크게 패하여 드디어 용천이 함락되었다. 오삼계의 장수 진진(陳震)인씨와 더불어 군사를 연합하여 요주(饒州)에 들이닥치므로, 청나라 장수 화석안친왕(和碩安親王)이 대항하여 싸우다가 크게 패하고, 친왕은 포(砲)에 맞아 죽었다.’고 했었습니다."

하고 오정위가 또 아뢰기를,

"이 제본(題本)은 북경(北京)에서 얻은 것입니다. 영평부(永平府)에 이르러 또 방(方)성을 가진 사람의 집에 있는 제본을 얻었는데 이와 똑같았으니 터무니 없는 것이 아닌 듯합니다. 제본 내용에 ‘비록 위급을 고하며 구원을 요청했어도 북경에서의 수응(酬應)이 매우 완만했고, 비록 원병(援兵)을 보내겠다고 말은 했어도 조발(調發)해 보내지는 않았다.’ 했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6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352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冬至正使吳挺緯、副使金禹錫、書狀官兪夏謙還自。 上引見, 問彼中事, 挺緯曰: " 降後, 關內晏如。 吳三桂則彼此相持, 俱不得進兵云。 索閣老者, 乃前皇后之叔也。 專權用事, 賄賂公行, 人多怨之。 也於我國疑阻特甚, 歲幣方物輸納時, 必欲生梗, 衙譯輩皆言: ‘朝鮮設萬科, 募壯士, 修城池者何也?’ 臣等使譯官答之曰: ‘萬科自前行之。 今因慶大, 科規甚歇, 故如此云。’ 則渠輩反曰: ‘只吾等知之, 豈告知於淸人乎?’ 臣等又言辨誣事, 答云: ‘淸人以爲, 前朝史記不可增減, 朝鮮非不知之。 而謂我勢弱, 欲以此探試, 決不可許。 索閣老之意如此, 故前亦欲拘留辨誣使, 而送査使云。’ 臣等還到通遠堡, 衙譯文金曰: ‘聞開市淸人之言, 則陳奏使已出, 欲以王子送之, 更以領相差定云。’ 臣等則到義州始知之, 我國事不密如此矣。" 上大驚曰: "此事彼已知之耶?" 挺緯曰: "義州人與淸人親切, 國事傳播, 皆此輩所爲。" 禹錫曰: "李東稷義州府尹時, 失倉庫鑰匙, 義州人因事往鳳凰城, 則城將給還其鑰匙云矣。 且自前有物貨齎去之禁, 到今廢弛。 雖難永塞, 限數年嚴禁, 卜駄若小, 則搜驗之患亦小矣。" 蓋今番山海關搜驗時, 極爲苛刻, 至於脫衣卸笠, 竝搜使臣駕轎衣籠, 故買來通報冊, 至於投火, 而《天下地圖》一件見捉, 以法所不禁爭之, 而不得, 故禹錫之言如此。 挺緯曰: "此言果然, 而亦有難事。 每到彼中, 都合一行譯輩所齎物貨, 除出若干, 以給衙譯, 已成規例。 今若塞此路, 則生梗必大。 其所購得密報云: ‘兵十萬逼陵州, 刼奪糧草, 放火營寨。 尙之信等結連故楊富之妻藺氏, 到龍泉合戰, 兵將勝, 不意藺氏領兵殺出, 兵大敗, 龍泉遂陷。 陳震, 與藺氏連兵, 逼饒州, 和碩安親王拒戰大敗, 親王中砲死云。" 挺緯曰: "此題本得之於北京, 到永平府又得方姓人家所有題本, 與此相同, 似非虛傳。 題本中雖告急請援, 而北京之應接甚緩, 雖言當送援兵, 而亦不調遣云矣。"


    • 【태백산사고본】 5책 6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352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