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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6권, 숙종 3년 3월 13일 기축 2번째기사 1677년 청 강희(康熙) 16년

백운동 서원을 세운 주세붕에게 증직하고 시호를 내릴 것을 명하다

대신과 비국의 제신(諸臣)을 인견(引見)했다. 좌의정 권대운(權大運)이 아뢰기를,

"고 유신(儒臣) 주세붕(周世鵬)은 곧 중종(中宗)·인종(仁宗)·명종(明宗) 3대 조정의 명신(名臣)이고 경술(經術)과 효행(孝行)을 유림들이 추앙하는 바인데, 벼슬이 종2품에 그쳤기 때문에 시호를 내리는 전례(典禮)가 없었습니다. 명신에 있어서는 상례에 구애할 것 없이 특별히 시호를 내리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하고, 병조 판서 김석주(金錫胄)가 아뢰기를,

"주세붕백운동 서원(白雲洞書院)을 창건하여 우리 나라에 서원이 있게 된 것이 이에서 비롯되었고, 그의 학문과 행동도 사람들이 추앙하는 바입니다."

하고, 승지 목창명(睦昌明)과 교리(校理) 권환(權瑍) 등이 또한 같은 말로 아뢰었다. 임금이 대신들에게 의논하도록 명하니, 정지화(鄭知和)·허목(許穆)이 모두들 시호를 내려 숭장(崇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며, 의논대로 시행하도록 명했다. 그 뒤에 권대운이 또 아뢰기를,

"이미 시호는 내리게 되었으니, 증직(贈職)도 해야 합니다."

하니, 정경(正卿)으로 증직하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6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352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인사-관리(管理) / 인물(人物)

    ○引見大臣、備局諸臣。 左議政權大運曰: "故儒臣周世鵬三朝名臣, 經術孝行, 儒林所仰, 而官止從二品, 故無賜謚之典。 名臣則不必拘於常例, 別爲賜謚似宜。" 兵曹判書金錫冑曰: "世鵬白雲洞書院, 我國之有書院始此, 其學問行誼, 士林之所推仰也。" 承旨睦昌明、校理權瑍等亦同白之, 上命議大臣。 鄭知和許穆皆以賜謚崇奬爲宜, 命依議施行。 其後大運又言, 旣已賜謚, 亦宜贈職, 命贈正卿。


    • 【태백산사고본】 5책 6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352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인사-관리(管理)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