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릉 붕괴·과장의 폐단·오가통법 등에 관한 대사헌 이무의 상소문
대사헌 이무(李袤)가 상소하여 맨먼저 숭릉(崇陵)이 무너진 변에 관하여 말하기를,
"옛적에 방묘(防墓)053) 가 무너지자 공자가 줄줄 눈물을 흘리며 봉분(封墳)을 쌓을 때에 조심해서 하지 못했던 것을 스스로 상심(傷心)했었습니다. 감동(監董) 맡은 관원들이 조심해서 하지 않은 것은 자연히 그 죄가 있는 일입니다. 관작을 삭탈하는 처벌도 가볍고 헐하다 하겠는데, 파직만 하는 처벌은 어떤 율(律)을 적용한 것입니까?
하고, 또 진달하기를,
"과장(科塲)의 폐단은 오래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복시(覆試) 때면 임문표(入門標)054) 에다 점을 찍는 규정이 있었는데, 십수 년 이래로는 이 법이 점차로 해이(解弛)해졌으니, 또한 마땅히 거듭 옛 규정대로 하도록 신칙하고 엄중하게 과조(科條)를 세워야 합니다."
하고, 또 진달하기를,
"지패(紙牌)·오가통(五家統)·도안청(都案廳) 법은 백성들의 원망이 한없어 아우성치며 근심하고 한탄하고 있는데, 그 중에도 서얼(庶孽)들에게 정역(定役)하는 원망이 가장 커, 온 도(道)가 시끄러움이 마치 속에 물이 끓듯 합니다. 지난번에 듣건대, 대신이 진달하기를 변통하여 거행하겠다고 했었다는데 그뒤에 별로 구별한 것이 없었으니, 사람들의 마음을 잃게 되는 것이 이보다 심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날의 천재(天災)는 혹 이런 것에서 나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감독했던 제신(諸臣) 일에 관해서는 이미 의금부에 대한 비답(批答)에 다 말했다. 지패(紙牌)·오가통(五家統)은 법을 세운지 이미 오래 되어서 다시 의논할 수 없다. 서얼들을 정역하는 일은 마땅히 비국(備局)으로 하여금 상의하여 품처(稟處)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6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352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인사-선발(選拔) / 호구-호적(戶籍) / 신분-중인(中人) / 가족-가족(家族)
○甲申/大司憲李袤上疏, 首言崇陵崩頹之變曰:
昔防墓崩, 孔子泫然流涕, 自傷其不能謹之於封築之時。 監董之官, 自有不謹之罪, 削奪之讞, 亦云輕歇, 罷職之罰, 用何律也?
又曰:
科場之弊久矣。 自前覆試有入門之標、打點之規, 而十數年來, 此法漸弛, 亦宜申飭舊規, 嚴立科條。
又言:
紙牌、五家統、都案廳之法, 民怨極矣, 嗷嗷愁歎。 其中庶孽定役之怨最大, 一道騷屑, 有如鼎沸。 頃聞大臣陳達, 謂有變通之擧, 而其後別無區別, 失人之心莫此爲甚。 今日天災, 或出於此也。
答曰: "監董諸臣事, 已悉於禁府之批。 紙牌、五家統, 設立已久, 不可更議。 庶孽定役事, 當令備局, 商確稟處。"
- 【태백산사고본】 5책 6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352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인사-선발(選拔) / 호구-호적(戶籍) / 신분-중인(中人) / 가족-가족(家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