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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6권, 숙종 3년 1월 28일 을사 2번째기사 1677년 청 강희(康熙) 16년

사신으로서 책을 산 서장관 이합에게 자기가 부담하도록 타이르다

대신들과 비국의 제신(諸臣)을 인견(引見)했다. 영의정 허적이 책을 산 사신(使臣)을 사문(査問)한 일을 가지고 진달하기를,

"상사(上使) 복평군(福平君) 이연(李㮒)은, ‘내가 이미 자당(自當)했으므로 다시 물어볼 것 없다.’ 했고, 서장관(書狀官) 이합(李柙)은 끝내 자당하려 하지 않기에 신들이 개유(開諭)하기를, ‘이는 죽을 죄도 아닌데 어찌하여 그러느냐?’ 했지만, 이합은 끝내 듣지 않았습니다. 그의 공술이 ‘북경(北京)에서부터 병이 나 중로에는 매우 심했기에 책을 살 때에는 알지 못했고 그 뒤에야 들었다.’ 하기에, 신들이 종일 효유(曉喩)하니, 겨우 고치기를 ‘우가장(牛家庄)에 이른 뒤에야 상사가 그 책을 보여 주었다.’ 했습니다. 신들이 ‘책을 산 곳은 곧 산해관(山海關) 밖으로서 우가장과의 거리가 매우 멀고 그 사이에 날짜가 자못 많았는데, 어찌 거기에 이른 다음에야 비로소 알았을 리가 있겠는가? 청(淸)나라 사람들이 반드시 믿지 않을 것이다.’ 했습니다마는, 이합이 끝내 듣지 않았는데, 억지로 시킬 수도 없어서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신하된 사람은 죽게 된다 하더라도 또한 피하지 않는 법인데, 이러한 일을 오히려 담당하지 않으니, 이런 신하를 장차 어디에다 쓰겠는가?"

하였다. 허적이 아뢰기를,

"이합은 사람됨이 겁쟁이이므로, 사문하는 일을 결말짓지 못하여 다시 청나라 사람들이 와서 문제되는 일이 있을 것 같으면, 형편에 따라 응답할 리가 만무한 일이어서, 이것이 염려됩니다. 우가장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보았다는 말을 그들이 반드시 믿지 않을 것이므로, 결코 그가 공술한 말대로 써서 보낼 수는 없습니다."

하고, 예조 판서 이지익(李之翼)이 아뢰기를,

"맨뒤에 신(臣)이 이합에세 효유하자, 이합의 말이 ‘만일 국가에서 내가 담당하게 한다면 비록 죽게 된다 하더라도 어찌 감히 피하겠는가?’ 하여, 그의 뜻이 마치, 대신들이 모여서 사문하는 것을 사사로이 서로 권유하는 것으로 여기고 국가의 뜻으로 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는 듯했으니, 만일 다시 국가의 뜻인 것으로 효유한다면 어찌 마음을 돌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다시 개유(開諭)하도록 명했다. 그 뒤에 김석주(金錫胄)·이지익이 아뢰기를,

"과연 이합이 뉘우치면서 자당하기를 청했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6권 6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346면
  • 【분류】
    외교-야(野) / 사법-재판(裁判)

○引見大臣、備局諸臣。 領議政許積以買冊使臣査問事陳達曰: "上使福平君 以爲: ‘吾旣自當, 不須更問。’ 而書狀官李柙終不肯自當。 臣等開諭以此非死罪, 何乃如是云, 而終不聽。 其供曰: ‘自北京得病, 中路甚劇, 故買冊時不知, 其後聞之。’ 臣等終日曉喩, 僅改之以 ‘到牛家庄後, 上使示其冊。’ 云。 臣等以爲: ‘買冊處, 乃山海關外, 距牛家庄甚遠, 其間日字頗多, 豈有到此始知之理乎? 淸人必不信之。’ 云, 而終不從, 不可抑勒, 使之無奈何矣。" 上曰: "人臣死且不避, 如此事猶不擔當, 將安用如此臣哉?" 曰: "爲人恇㤼, 査事如不得結末, 復有淸人來問之擧則萬無隨便應答之理, 此可慮也。 到牛家庄始見之說, 彼必不信, 決不可以此所供, 書送。" 禮曹判書李之翼曰: "最後臣曉諭, 則曰: ‘若自國家使我擔當, 則雖死何敢避乎?’ 其意似以大臣等會問之事, 爲私相勸誘, 而不知出於國家之意也。 若更以國家之意曉諭, 則豈不回心乎?" 上令更爲開諭。 其後金錫冑李之翼言: "果悔悟, 請自當云。"


  • 【태백산사고본】 5책 6권 6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346면
  • 【분류】
    외교-야(野) / 사법-재판(裁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