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이정영(李正英)을 판의금(判義禁)으로, 강석빈(姜碩賓)을 교리(校理)로, 이후항(李后沆)을 지평(持平)으로, 유명견(柳命堅)을 수찬(修撰)으로 삼았다. 목창명(睦昌明)은 응교(應敎)로 삼았다가 얼마 안되어 특별히 승지(承旨)로 제수하였다.
○以李正英爲判義禁, 姜碩賓爲校理, 李后沆爲持平, 柳命堅爲修撰, 睦昌明爲應敎, 旋特授承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