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실록 5권, 숙종 2년 11월 13일 신묘 1번째기사
1676년 청 강희(康熙) 15년
허적이 백의를 입는 것을 금하는 명을 거듭 밝히도록 청하므로 따르다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허적(許積)이 말하기를,
"선조(先朝)에서 흰 옷[白衣]을 입는 것을 금하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지금 복색(服色)은 상복을 벗게 되었으니, 백의의 금령을 마땅히 거듭 밝히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책 5권 47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340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왕실-행행(行幸) / 사법-법제(法制) / 의생활(衣生活)
○辛卯/御晝講。 許積曰: "先朝有禁着白衣之命矣。 今服色卽吉, 白衣之禁, 宜申明。" 從之。
- 【태백산사고본】 4책 5권 47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3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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