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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5권, 숙종 2년 11월 4일 임오 1번째기사 1676년 청 강희(康熙) 15년

조령의 밑 토천 남쪽의 세 고을을 합병하여 진을 세우는 문제를 의논하다

함창(咸昌)의 유학(幼學) 이상백(李尙白)이 소(疏)를 올려 본도(本道)의 관방(關防)에 관한 일을 논하니, 비국(備局)에 내렸다. 비국에서 복계(覆啓)하기를,

"조령(鳥嶺)의 형세는 사람이 보면 바로 알 수 있으니, 실로 자연히 이루어진 험애(險隘)로서 이른바 어류성(御留城)의 유지(遺址)입니다. 사면(四面)이 우뚝하게 솟아 있는 데다가, 가운데는 평평하고 밖은 깎아지른 듯하여 정히 험한 지세를 이용하여 축성(築城)하고는 나아가서 싸우고 물러나서 지킬 곳으로 삼기에 합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또 영(嶺)의 밑 토천(兎遷)의 남쪽에 세 고을을 합병하여 한 거진(巨鎭)을 설치하고, 영 아래 일대의 여러 고을로 하여금 본진에 예속(隸屬)시켜서 하나의 동남 지방을 보장(保障)의 곳으로 만든다고 말한 것은 의견이 없지 아니합니다. 다만 영남(嶺南) 일도(一道)의 민력(民力)이 이미 고갈되어 이 시기에 성을 쌓는 역사는 결단코 할 수 없으며, 세 고을을 합하여 하나의 진을 설치한다는 것은 곧 큰 변통(變通)이므로 또한 가볍게 의논하기 어렵습니다. 뒷날 충분히 의논하기를 기다려서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책 5권 47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340면
  • 【분류】
    군사-관방(關防)

    ○壬午/咸昌幼學李尙白疏論本道關防事, 下備局。 備局覆啓曰: "鳥嶺形勢, 卽人所見而知者, 實是天作之險。 而所謂御留城之遺址, 四面矗立, 中夷外削, 政合因險築城, 以爲進戰退守之所。 且嶺底兎遷之南, 合倂三縣設一巨鎭, 使嶺下一帶諸邑, 隷於本鎭, 作一東南保障云者, 不無意見。 但嶺南一道, 民力已竭, 此時城役, 決不可爲, 而合三縣設一鎭, 乃是大變通, 亦難輕議。 待後日熟講爲之宜當。" 從之。


    • 【태백산사고본】 4책 5권 47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340면
    • 【분류】
      군사-관방(關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