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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5권, 숙종 2년 10월 20일 기사 1번째기사 1676년 청 강희(康熙) 15년

왕대비의 존호를 올려 현열이라 하고 사명과 교지를 반포하다

왕대비(王大妃)께 존호(尊號)를 올리니 현열(顯烈)이라 하였다. 사(赦)를 반포하고 교지를 반포하니, 그 글에 이르기를,

"왕(王)은 이르노라. 태묘(太廟)에 승부(升祔)하니, 유모(孺慕)의 정성이 깊도다. 존호를 자위(慈闈)290) 에 드리니 모림(母臨)291) 의 의식이 크게 나타나도다. 탄고(誕告)하는 글을 널리 반포하여 이 기쁨을 같이 하리로다. 공경히 생각하건대, 왕대비 전하(王大妃殿下)께서는 일찍부터 건원(乾元)에 짝하시어, 이에 곤화(坤化)를 밝히셨으니, 밤낮으로 경계를 부지런히 하여 부왕[寧考]의 지치(至治)를 충실히 도우셨고, 가르치심이 규방(閨房)에서도 드러내시며, 언제나 소자(小子)의 불체(不逮)한 곳을 면려(勉勵)해 주셨다. 바야흐로 국풍(國風)이 모두 아름다와짐을 칭송하더니 갑자기 가화(家禍)가 겹쳐 이름을 당하였노라. 남수(南狩)의 아픔은 추급할 수 없는 것, 겨우 우복(憂服)292) 을 마치셨고, 동조(東朝)의 예를 갖추니, 이는 이장(彛章)293) 을 따름이도다. 이에 두 글자의 특수한 칭호를 올려 일국(一國)의 동경(同慶)임을 보이노라. 그 유덕(有德)하신 모유(謀猷)와 아름다운 명예를 어찌 만분의 일인들 형용(形容)하리오마는, 이 옥책(玉冊)과 금장(金章)은 거의 천억(千億) 년을 휘황하게 빛나리로다. 본월(本月) 20일 매상(昧爽)새벽 이전부터 사죄(死罪) 이하의 잡범(雜犯)은 모두 다 용서하여 면제할 것이며, 관직에 있는 자에게는 각각 한 자급을 더해 주되, 자궁(資窮)인 자에게는 대가(代加)해 주게 하라. 아! 인(仁)은 석류(錫類)294) 를 미루어 주나니 효(孝)가 팔방(八方)에서 일어나고, 덕(德)은 호생(好生)을 숭상하는지라, 사명(赦命)의 은택에 젖게 할지로다. 그러기에 이에 교시(敎示)하노니 마땅히 자세히 알도록 하라."

하였다. 【대제학(大提學) 민점(閔點)이 지어 올렸다.】


  • 【태백산사고본】 4책 5권 43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338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행행(行幸) / 어문학-문학(文學) / 인사-관리(管理) / 사법-행형(行刑)

  • [註 290]
    자위(慈闈) : 어머니를 이르는 말로, 여기서는 왕대비를 지칭함.
  • [註 291]
    모림(母臨) : 왕후가 국모의 의범으로 백성에게 임함.
  • [註 292]
    우복(憂服) : 상복(喪服).
  • [註 293]
    이장(彛章) : 일반 법칙.
  • [註 294]
    석류(錫類) : 효자가 대대로 나오는 것.

○己巳/上王大妃尊號曰顯烈, 頒赦頒敎, 其文曰:

王若曰, 升祔太廟, 孺慕之誠冞深; 晉號慈闈, 母臨之儀丕顯。 式頒誕告, 嘉與同休。 恭惟王大妃殿下, 夙配乾元, 遹闡坤化, 箴勤早夜, 允贊寧考之至治。 敎著閨房, 恒勵小子之不逮。 方頌《國風》之齊美, 遽見家禍之荐臻。 南狩之痛莫追, 甫闋憂服; 東朝之禮完備, 寔循彝章。 玆薦二字之殊稱, 庸示一國之同慶。 芳猷令譽, 豈萬一之形容? 玉冊金章, 庶千億之輝耀。 自本月二十日昧爽以前, 雜犯死罪以下, 咸宥除之。 在官者各加一資, 資窮者代加。 於戲! 仁推錫類, 興孝於八方。 德尙好生, 霈澤於肆赦。 故玆敎示, 想宜知悉。 【大提學閔點製進。】


  • 【태백산사고본】 4책 5권 43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338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행행(行幸) / 어문학-문학(文學) / 인사-관리(管理)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