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왕 대비의 존호를 올려 휘헌이라 하고 사명과 교지를 반포하다
대왕 대비(大王大妃)께 존호(尊號)를 올려 휘헌(徽獻)이라 하였다. 임금이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백관(百官)의 하례를 받고, 사(赦)를 반포하고 교지를 반포하니, 그 글에 이르기를,
"왕(王)은 말하노라. 예(禮)를 종석(宗祏)281) 에서 마치니, 비로소 즉길(卽吉)282) 의 기일이 지났고, 융숭한 명호를 책봉(冊封)하여 올리니, 이는 귀미(歸美)하는 예전(禮典)을 따른 것이다. 이에 일찰(一札)을 반포하여, 널리 팔방(八方)에 고하노라. 공경히 생각건대, 대왕 대비 전하(大王大妃殿下)께서는 태임(太任)283) 의 휘음(徽音)284) 과 선인(宣仁)285) 의 성덕(盛德)으로 성조(聖祖)의 내치(內治)를 도우시니, 곤화(坤化)가 일찍부터 빛나셨고, 소자(小子)를 충년(沖年)에 도우시니, 음교(陰敎)가 크게 드러나셨도다. 이미 세 제사의 체루(涕淚)를 함께 하셨는지라, 양전(兩殿)께서 환유(歡愉)를 다하실 것을 생각하였노라. 선왕(先王)께서 애경(愛敬)하시던 마음을 좇아 존양(尊養)하심을 능히 갖추셨으니, 역대(歷代)에 숭봉(崇奉)하시던 예(禮)를 상고하여 현호(顯號)를 의당 더해야 한다. 이에 존칭(尊稱)의 특수한 전장(典章)을 올려 명철하신 규범을 유양(揄揚)286) 하는 데 비기려 하노라. 금니(金泥)로 쓰고 옥검(玉檢)287) 에 간직하여 백대(百代)에 아름다운 빛을 드리울 것이요, 학(鶴)·거북[龜]의 수명을 누리시어 만세(萬歲)의 큰 복록을 받으시리로다. 본월(本月) 19일 매상(昧爽) 이전으로부터 사죄(死罪) 이하의 잡범(雜犯)은 모두 용서하여 면제하게 하고, 관직에 있는 자에게는 한 자급[資]을 더해 주되 자궁(資窮)인 자에게는 대가(代加)하여 주게 하라. 아! 삼가 계우(啓佑)288) 하신 공렬(功烈)을 이어받아 우리 자손(子孫)을 보전케 하고, 이내 광탕(曠蕩)289) 한 은택(恩澤)을 미루어서 너의 민서(民庶)에게 미치게 하는 바이다. 그러기에 이에 교시(敎示)를 내리노니 마땅히 자세히 알도록 하라."
하였다. 【대제학(大提學) 민점(閔點)이 지어 올렸다.】
- 【태백산사고본】 4책 5권 43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338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왕실-행행(行幸) / 어문학-문학(文學) / 인사-관리(管理) / 사법-행형(行刑)
- [註 281]종석(宗祏) : 종묘 속에 신주를 간직한 석실(石室).
- [註 282]
즉길(卽吉) : 상복(喪服)을 제거함.- [註 283]
태임(太任) : 수나라 문왕(文王)의 어머니.- [註 284]
휘음(徽音) : 아름다운 명예.- [註 285]
선인(宣仁) : 송나라 영종(英宗)의 후비.- [註 286]
유양(揄揚) : 기려서 드러냄.- [註 287]
○戊辰/上大王大妃尊號曰徽獻。 上御仁政殿, 受百官賀。 頒赦頒敎。 其文曰:
王若曰, 禮完宗祏, 纔經卽吉之期。 冊進隆名, 聿循歸美之典。 爰頒一札, 誕告八方。 恭惟大王大妃殿下, 太任徽音、宣仁盛德, 贊聖祖之內治, 坤化夙彰; 翼小子於沖年, 陰敎丕闡。 旣同三祀之涕淚, 思盡兩殿之歡愉。 追先王愛敬之心, 尊養克備, 攷歷代崇奉之禮, 顯號宜加。 玆擧尊稱之殊章, 庶擬揄揚乎哲範。 金泥玉檢, 垂百代之休光; 鶴算龜齡, 膺萬歲之遐祉。 自本月十九日昧爽以前, 雜犯死罪以下, 咸宥除之。 在官者各加一資, 資窮者代加。 於戲! 秪承啓佑之烈, 保我子孫, 仍推曠蕩之恩, 曁爾民庶。 故玆敎示, 想宜知悉。 【大提學閔點製進。】
- 【태백산사고본】 4책 5권 43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338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왕실-행행(行幸) / 어문학-문학(文學) / 인사-관리(管理) / 사법-행형(行刑)
- [註 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