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실록5권, 숙종 2년 10월 7일 병진 3번째기사
1676년 청 강희(康熙) 15년
가도에 선사 첨사를 옮겨 진수하고 사포에 진을 설치하는 일이 정지되다
이때 조정(朝廷)에서 가도(椵島)는 곧 해로(海路)의 문호(門戶)라 하여 이미 선사 첨사(宣沙僉使)를 그 곳으로 옮겨서 가도를 진수(鎭守)케 하고, 또 진(鎭)을 그 곁에 있는 사포(蛇浦)에 설치하여 성원(聲援)을 삼으려고 하였으나, 감사(監司) 민종도(閔宗道)가 사포에는 경작(耕作)할 땅이 없고, 근처의 둔전(屯田)도 나누어 줄 만한 것이 없다고 하자, 일이 마침내 시행되지 못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5권 42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338면
- 【분류】군사-관방(關防) / 농업-전제(田制)
○時, 朝廷以椵島乃海路門戶, 旣移宣沙僉使, 使鎭椵島。 又欲設鎭於其傍蛇浦, 以爲聲援。 監司閔宗道以爲: "蛇浦非耕作之地, 近處屯田, 亦無可以割給者。" 事竟不行。
- 【태백산사고본】 4책 5권 42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338면
- 【분류】군사-관방(關防) / 농업-전제(田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