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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5권, 숙종 2년 10월 3일 임자 2번째기사 1676년 청 강희(康熙) 15년

부제를 늦추어 행하기로 하고, 대흥 산성에 둔전을 할속할 것을 의논하다

임금의 환후가 낫지 아니하여 약방(藥房)에서 들어가 진찰하였다. 영의정(領議政) 허적(許積)이 도제조(都提調) 권대운(權大運)·병조 판서(兵曹判書) 김석주(金錫胄)와 더불어 합사(合辭)하여 부제(祔祭)를 물려서 행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여러 신하들이 간청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의관(醫官) 등도 또한 말하니, 임금이 한참 있다가 비로소 허락하였다. 허적(許積)이 말하기를,

"대흥 산성(大興山城)의 군량(軍粮)도 신출신(新出身)의 제방미(除防米)로 약간을 이송(移送)하였는데, 군졸(軍卒)이 원래 나올 곳이 없는지라, 둔(屯)을 근처에 설치하여 둔졸(屯卒)로서 편대를 지으면 그런 대로 모양을 이룰 것입니다. 관향(管餉)의 둔전(屯田)은 그 수효가 매우 많아서 서흥(瑞興)에 있는 것만도 또한 네 곳에 이르니, 그 가운데서 두 곳을 할취(割取)하고, 또 수안(遂安)에 있는 것 한 곳과 황해 감영(黃海監營)의 둔전으로 곡산(谷山)에 있는 것 두 곳과 훈국(訓局)256) 의 둔전으로 이천(伊川)·평강(平康)에 있는 것을 체부(體府)로 이속(移屬)시키면 곡물(穀物)은 비록 영성(零星)할지라도 오히려 군향(軍餉)을 도울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둔민(屯民)은 별장(別將)으로 하여금 단속케 하여 대오(隊伍)를 만들어 아병(牙兵)이라 일컫고, 급할 때에는 산성(山城)으로 들어가서 지키게 한다면, 아마도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책 5권 42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338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군사-병참(兵站) / 군사-부방(赴防) / 농업-전제(田制)

  • [註 256]
    훈국(訓局) : 훈련 도감(訓鍊都監).

○以上患候未瘳, 藥房入診。 領議政許積與都提調權大運、兵曹判書金錫冑, 合辭請退行袝祭, 上不聽。 諸臣懇請不已, 醫官等亦言之, 上良久始許。 曰: "大興山城軍糧, 亦以新出身除防米移送若干, 而軍卒元無出處, 設屯於近處, 編束屯卒, 則可以成樣。 管餉屯田, 其數甚多, 在於瑞興者, 亦至四處, 割取其二處, 且在於遂安者一處, 黃海監營屯田之在谷山者二處, 訓局屯田之在於伊川平康者, 移屬體府, 則穀物雖零星, 猶可以補軍餉。 屯民則使別將, 團束作隊, 稱以牙兵, 以爲臨急, 入守山城之地, 則庶可得力矣。"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4책 5권 42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338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군사-병참(兵站) / 군사-부방(赴防) / 농업-전제(田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