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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5권, 숙종 2년 6월 15일 병인 3번째기사 1676년 청 강희(康熙) 15년

병조에서 계달한 양정 사핵 절목 10조

병조(兵曹)에서 양정 사핵 절목(良丁査覈節目) 10조(條)를 계달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1. 각종의 모록(冒錄) 및 한정(閑丁) 가운데 15세가 차지 아니한 자는 역(役)을 정하는 것이 부당할 듯하나, 궐액(闕額)은 많고 한정은 부족하므로 부득이 11세 이상으로써 역을 정할 것.

1. 55세부터 57,8세까지의 사람은 장정(壯丁)과 차이가 있으므로 역(役)을 정할 필요가 없으니, 연한(年限)을 정하여 포(布) 두 필을 거두게 할 것.

1. 5세부터 10세까지의 무리는 따로 기록하여 성책(成冊)하여 그 연한이 차기를 기다려서 차례로 그 부족한 숫자에 따라 역을 정할 것.

1. 출신(出身)의 아들이나 중서(中庶)의 아들과 유음(有蔭)의 자손은 모두 마땅히 유청군사(有廳軍士)155) 로써 구전(口傳)하여 시행해야 하고, 그 공음(功蔭)의 있고 없음은 본도(本道)에서 조사하여 올려 보내 구전하는 바탕으로 삼을 것.

1. 각 아문(衙門)에서 모록(冒錄)한 생도(生徒)·군관(軍官)·무학(武學)·업무(業武)와 각영(各營)의 재가 군관(在家軍官)·관군관(官軍官)의 칭호를 가진 무리들은 모두 충장위(忠壯衛)로 삼아 구전(口傳)하여 수행(隨行)을 겸대(兼帶)하는 바탕으로 삼을 것.

1. 아직 구전하지 아니한 인원 가운데 충의위(忠義衛)·족친위(族親衛)의 칭호를 가진 무리들은 본도(本道)로 하여금 그 세계(世系)를 조사하고 그 녹권(錄券)을 상고하여 책을 만들어 올려 보내게 해서 구전(口傳)의 바탕으로 삼을 것.

1. 각 고을의 교생(校生)은 본도에서 이미 치계(馳啓)하여 바야흐로 비국(備局)에 내려져 있으니, 복계(覆啓)를 기다려서 처리할 것이며, 다른 관안(官案)에 붙인 모록(冒錄)한 교생의 무리들은 우선 모두 역(役)을 정할 것.

1. 각 고을의 각종 장인(匠人)으로 역이 없는 무리들은 이제 만약 함께 역을 정하면 각 고을이 제대로 모양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 중에서 참작해 덜어 내고 대장(臺帳)을 만들어 보내면 원여정(元餘丁)의 예(例)에 따라 각각 연한(年限)을 정해 포(布) 두 필을 거두게 할 것.

1. 본조(本曹) 소속의 각종 군병(軍兵)의 도고(逃故)로 궐액(闕額)이 있는 것은 모두 그 수(數)를 충정(充定)한 뒤에 세초(歲抄)를 기다리지 말고, 별도로 즉시 계문(啓聞)하여 군안(軍案)에 기입(記入)할 바탕으로 삼게 하며, 나머지 수는 별도로 대장을 만들어서 올려 보내고 역(役)을 정하기 전에 우선 포(布)를 거두어 올려 보내게 하며, 본조(本曹)의 군병(軍兵) 가운데 그 부족한 숫자에 따라서 역을 정하게 할 것.

1. 각항(各項)의 절목(節目)을 준봉(遵奉)하여 거행하되 만일 인리(人吏)가 부동(符同)하여 뇌물을 받거나 꾀를 써서 속여 보고함이 있어 탄로되면 일체 사목(事目)에 의하여 과죄(科罪)할 것."

하니, 임금이 이에 의하여 시행하기를 명하였다. 대저 인족(隣族)을 침징(侵徵)하는 폐단이 끝이 없어서 양민의 부르짖음이 마치 물과 불 속에 빠진 것과 같으므로, 도안청(都案廳)의 설치는 한정(閑丁)을 조사하여 궐액(闕額)을 채워 거꾸로 매어 달린 듯 한 급함을 해결하려고 한 것이다. 그 뜻이 진실로 아름답지 아니함이 아니지만 시세(時勢)를 참작하여 적당하게 잘 처리하지 못하고, 이에 악착하게 찾고 두루 캐내어 일시에 모두 거행하니, 사단(事端)만 크게 만들고 일을 행함이 차례가 없었다. 중외(中外) 사람의 성명(姓名)을 모두 모아, 그 역(役)의 있고 없음을 조사해서 역이 없는 자에게 가난하고 넉넉한 것과 병들고 건강한 것을 묻지 아니하고서 일체 이름에 따라 역을 정하니, 이 까닭으로 폐질자(廢疾者)와 유랑 걸식자가 모두 그 적(籍)에 들어가서 어지럽게 호소해도 마침내 면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명수(名數)는 비록 많더라도 실지로 얻은 것은 얼마되지 않았다. 또 예전에 사대부(士大夫)로서 음(蔭)156) 이 없는 자는 일체 구별이 없었는데, 지금은 다만 중서(中庶)로서 음(蔭)이 없는 자만 취하며, 교생(校生)에게는 고강(考講)하는 법을 시행하지 아니하고서 바로 역(役)을 정하니, 저 한유(閑遊)를 이미 오래 하여 견문(見聞)이 익숙하여져서 스스로 당연하다고 여기던 자도 하루 아침에 갑자기 군적(軍籍)의 대장에 들어가 사람마다 모두 면하지 못했다고 하여 원망이 함께 일어나고 소란함이 날마다 끓어올라 민심을 크게 잃어 수습할 수가 없었다. 비록 조정에서 문득 이를 염려하여 혹시 중간에 그만두고 행하지 아니하기도 하였으나, 백성에게 원망을 쌓은 것은 여지가 없었다.


  • 【태백산사고본】 4책 5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330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군역(軍役) / 군사-중앙군(中央軍) / 신분(身分) / 가족-가족(家族) / 공업-장인(匠人)

  • [註 155]
    유청군사(有廳軍士) : 보충대(補充隊)·낙강군(落江軍)으로 조직하여 충순위(忠順衛)·충찬위(忠贊衛)·충장위(忠壯衛)의 삼위(三衛)에 예속시켜 포(布)를 받는 군대.
  • [註 156]
    음(蔭) : 선조의 공덕.

○兵曹啓良丁査覈節目十條。 一。 諸色冒錄及閑丁中, 年未滿十五歲者, 似不當定役, 而闕額數多, 閑丁不足, 不得已以十一歲以上定役。 一。 自五十五歲至五十七八歲者, 與丁壯有間, 不須定役, 限年收布二疋。 一。 自五歲至十歲之類, 別錄成冊, 待其年限, 次次隨闕定役。 一。 出身子枝及中庶子枝、有蔭子孫, 竝當以有廳軍士, 口傳施行。 其功蔭有無, 自本道査覈上送, 以爲口傳之地。 一。 各衙門冒錄生徒、軍官及武學、業武, 各營在家軍官、官軍官稱號之類, 竝爲忠壯衛, 口傳以爲兼帶隨行之地。 一。 未口傳忠義衛、族親衛稱號之類, 令本道覈其世系, 考其錄券, 成冊上送, 以爲口傳之地。 一。 各邑校生, 則本道旣已馳啓, 方下備局, 待覈啓處置, 而他官案付冒錄校生之類, 則爲先一倂定役。 一。 各邑各色匠人無役之類, 今若竝爲定役, 則各邑將不成貌樣, 就其中參酌除出, 成冊以送, 依元餘丁例, 各限年收布二疋。 一。 本曹所屬諸色軍兵逃故闕額之類, 盡數充定後, 不待歲抄, 別爲趁卽啓聞, 以爲軍案付標之地。 餘數則別件成冊上送, 未定役前, 姑爲收布上送, 本曹軍兵中, 隨闕定役。 一。 各項節目, 遵奉擧行, 而如有人吏符同受賂, 用奸瞞報, 自此現露, 則一依事目科罪。 上命依此施行。 蓋隣族侵徵之弊, 罔有紀極, 良民嗷嗷, 如在水火。 都案廳之設, 欲爲査得閑丁, 充定闕額, 以解倒懸之急, 則其意固未嘗不美。 而不能酌量時勢, 從便善處, 乃窮搜遍括, 一時竝擧, 造端旣大, 作事無漸。 悉聚中外人姓名, 査出其有無役, 無役者不問貧實、病健, 一切逐名定役, 故廢疾、流丐者, 無不入於其籍, 紛紜呼訴, 終不得免。 以是名數雖多, 實得無幾。 且古者士夫無蔭者, 一體無別, 而今則只取中庶之無蔭者, 不施校生考講之規, 而直爲定役, 彼閑遊已久, 熟習見聞, 自以爲當然者, 一朝遽爾成冊, 人人自謂不免, 怨詛朋興, 騷屑日沸, 大失民情, 莫可收拾。 雖朝廷旋以此爲慮, 或中輟不行, 而其聚怨於民, 則無餘地矣。


  • 【태백산사고본】 4책 5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330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군역(軍役) / 군사-중앙군(中央軍) / 신분(身分) / 가족-가족(家族) / 공업-장인(匠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