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 한평 부수 이연이 창빈의 묘에 수호군을 두고 제수를 마련하기를 청하다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이때 허적(許積)과 권대운(權大運)이 이후평(李后平)의 소척(疏斥) 때문에 인입(引入)하였는데, 시독관(侍讀官) 유명현(柳命賢)이 돈독하게 권하여 출사(出仕)하도록 하기를 청하고, 인해서 이후평(李后平)의 사람됨을 말하기를, ‘어리석고 멍청하며 괴이하여 사람들이 모두 실성(失性)한 것으로 지목한다.’고 하였다. 종신(宗臣) 한평 부수(漢平副守) 이연(李演)이 창빈(昌嬪)의 묘(墓)에 수호군(守護軍)을 두기를 청하고, 【창빈은 바로 선조(宣祖)의 사친(私親)인 덕흥 대원군(德興大院君)의 어머니인데, 효종조(孝宗朝)에 대신들과 의논하여 불천위(不遷位)로 하였다. 묘는 과천(果川)에 있다.】 또 말하기를,
"창빈의 신주(神主)를 이미 대원군(大院君)의 사묘(私廟)에 봉안(奉安)하였는데, 대원군의 제사에는 조가(朝家)에서 제수(祭需)를 갖추어 보내면서 홀로 창빈에게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니, 또한 미안할 듯합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해조(該曹)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자, 해조에서 대신에게 의논하기를 청하니 허적(許積)·정지화(鄭知和)·권대운(權大運)·허목(許穆) 등이 모두 말하기를,
"창빈(昌嬪)은 여러 빈(嬪)과는 비록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추원(推原)하는 예(禮)는 마땅히 한절(限節)이 있어야 하므로, 당초에 수묘군(守墓軍)을 정하지 아니하고 제수(祭需)를 마련하지 아니한 것은 뜻이 반드시 있습니다. 인빈(仁嬪)이 원종 대왕(元宗大王)을 낳으신 것과는 같지 아니하니, 이것을 끌어들여 예(例)로 삼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의논에 의하여 시행하기를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5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328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왕실-종사(宗社) / 인물(人物) / 인사-관리(管理)
○壬寅/御晝講。 時, 許積、權大運以李后平疏斥引入, 侍讀官柳命賢請敦勉出仕, 仍言后平爲人, 愚侗迂詭, 人皆目以失性。 宗臣漢平副守 演請置守護軍於昌嬪墓, 【昌嬪卽宣廟私親德興大院君之母。 孝宗朝議大臣以爲不遷之位, 墓在果川。】 且云: "昌嬪神主, 旣已奉安於大院君私廟, 而於大院君祭祀, 則朝家備送祭需, 獨於昌嬪否, 亦似未安。" 上令該曹稟處。 該曹請議于大臣, 許積、鄭知和、權大運、許穆等, 皆以爲: "昌嬪與諸嬪雖有間, 國家推原之禮, 當有限節。 當初不定守墓軍, 且不磨鍊祭需者, 意必有在。 與仁嬪之篤生元宗大王不同, 似難援以爲例。" 上命依議施行。
- 【태백산사고본】 4책 5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3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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