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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5권, 숙종 2년 4월 25일 정축 3번째기사 1676년 청 강희(康熙) 15년

대흥산성의 축성 역사를 마치다

처음 대흥산성(大興山城)을 쌓기를 의논할 때에, 조정 의논이 혹 때가 좋지 않고 일이 많다는 이유로 어렵게 여겼는데, 체찰사(體察使) 허적(許積)과 훈련 대장(訓鍊大將) 유혁연(柳赫然)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의논을 주장하였다. 군정(軍丁)은 훈국(訓局)의 별대(別隊) 5천여 명과 각색 공장(各色工匠) 1천 1백 명을 쓰고, 군량은 강화(江華) 쌀 6천여 석을 썼고, 허적유혁연이 왕래하면서 감독하여 3월 5일부터 역사를 시작하여 50일 만에 공사를 마쳤는데, 무릇 1천 5백 31첩(堞)과 주위가 4천 3백 37파(把)이다. 임금이 이를 가상하게 여겨서 해당 조(曹)로 하여금 미리 소와 술을 갖추어 놓고 역사를 마치기를 기다려서 중사(中使)와 사관(史官)을 보내어 군사를 위로하고 호궤(犒饋)141) 하였다. 하교하기를,

"공(功)이 있으면 틀림없이 상(賞)을 주고, 죄가 있으면 반드시 벌(罰)을 내리는 것은 인주(人主)의 대병(大柄)이다. 세상을 장려하는 도(道)는 공이 있으면 상이 없을 수 없는 것이니, 유혁연에게 내구마(內廐馬) 한 필을 하사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5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328면
  • 【분류】
    군사-관방(關防) / 군사-군역(軍役) / 재정-국용(國用) / 왕실-사급(賜給)

  • [註 141]
    호궤(犒饋) : 군사들에게 위로의 음식을 먹임.

○初, 大興城之議築也, 朝議或以時詘擧贏難之。 體察使許積、訓鍊大將柳赫然, 終始主其議, 軍丁則用訓局別隊五千餘人及各色工匠一千一百名, 糧餉則用江華米六千餘石。 赫然往來監董, 自三月五日始役, 五十日而訖功。 凡一千五百三十一堞, 周廻四千三百三十七把, 上嘉之。 令該曹預具牛酒, 待役畢遣中使、史官, 勞軍犒饋。 下敎曰: "信賞必罰, 人主大柄。 勵世之道, 不可有功無賞。" 賜柳赫然內廐馬一匹。


  • 【태백산사고본】 4책 5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328면
  • 【분류】
    군사-관방(關防) / 군사-군역(軍役) / 재정-국용(國用) / 왕실-사급(賜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