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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5권, 숙종 2년 3월 4일 병술 4번째기사 1676년 청 강희(康熙) 15년

8도에서 1만 8천 2백 51명이 무과에 등과하다

무과(武科)는 8도(道)를 통틀어 1만 8천 2백 51명인데, 혹은 여섯 아들이 등과(登科)한 경우도 있었고, 혹은 조(祖)·자(子)·손(孫)이 같이 등과한 경우도 있었으며, 전·후갑(前後甲)096) 이 같이 등과한 경우도 있었으니, 과명(科名)의 외람됨이 전고(前古)에 있지 아니한 바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5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324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註 096]
    전·후갑(前後甲) : 나이 60년 차이.

○武科通八道, 一萬八千二百五十一人, 或有六子登科者, 或有祖子孫同科者, 或有前後甲同科者, 科名之濫, 前古所未有也。


  • 【태백산사고본】 4책 5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324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