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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5권, 숙종 2년 3월 4일 병술 2번째기사 1676년 청 강희(康熙) 15년

사대부의 묘산 안에 다른 사람의 묘 쓰는 것을 허락하지 말도록 하교하다

하교하기를,

"사대부(士大夫)의 묘산(墓山) 안에 청룡(靑龍)·백호(白虎)의 안으로 산을 가꾸는 곳은 다른 사람의 입장(入葬)095) 을 허락하지 말고, 바깥 청룡·백호로부터 그 밖은 비록 가꾼 산이라 하더라도 마음대로 널리 점령하지 못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5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324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풍속-예속(禮俗)

  • [註 095]
    입장(入葬) : 묘를 쓰는 것.

○下敎曰: "士大夫墓山內, 龍虎內養山處, 則勿許他人入葬。 自外龍虎以外, 則雖養山, 勿許任意廣占。"


  • 【태백산사고본】 4책 5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324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풍속-예속(禮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