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실록 5권, 숙종 2년 2월 2일 갑인 2번째기사
1676년 청 강희(康熙) 15년
안동 생원 이선 등이 상소하여 안동 서원에 액호를 내려주기를 청하다
안동(安東) 생원(生員) 이선(李亘) 등이 상소(上疏)하기를,
"안동은 문순공(文純公) 이황(李滉)의 선향(先鄕)인데, 이미 서원(書院)을 세워 유성룡(柳成龍)·김성일(金誠一)을 배향(配享)하였으니, 액호(額號)를 내리기를 청합니다."
하였는데, 답하기를,
"선정(先正) 문순공 이황의 순수한 자질과 정대한 학문은 일세(一世)의 명유(名儒)가 된다. 선액(宣額)052) 하는 일을 예조(禮曹)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라."
하였다. 예조에서 말하기를,
"예안(禮安)에 이황의 서원이 있어서 이미 사액(賜額)하였는데, 안동 서원은 겹쳐서 설치함을 면하지 못하니, 감히 가볍게 의논할 수 없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문순공(文純公)은 우리 나라 유종(儒宗)이니, 비록 문묘(文廟)에 배향하였을 지라도 선향(先鄕)인 안동 땅에 아직 사액한 일이 없다면, 진실로 흠전(欠典)이 된다. 특별히 사액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5권 8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321면
- 【분류】왕실-사급(賜給) / 왕실-국왕(國王) / 정론-정론(政論)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註 052]선액(宣額) : 사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