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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5권, 숙종 2년 2월 2일 갑인 2번째기사 1676년 청 강희(康熙) 15년

안동 생원 이선 등이 상소하여 안동 서원에 액호를 내려주기를 청하다

안동(安東) 생원(生員) 이선(李亘) 등이 상소(上疏)하기를,

"안동문순공(文純公) 이황(李滉)의 선향(先鄕)인데, 이미 서원(書院)을 세워 유성룡(柳成龍)·김성일(金誠一)을 배향(配享)하였으니, 액호(額號)를 내리기를 청합니다."

하였는데, 답하기를,

"선정(先正) 문순공 이황의 순수한 자질과 정대한 학문은 일세(一世)의 명유(名儒)가 된다. 선액(宣額)052) 하는 일을 예조(禮曹)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라."

하였다. 예조에서 말하기를,

"예안(禮安)이황의 서원이 있어서 이미 사액(賜額)하였는데, 안동 서원은 겹쳐서 설치함을 면하지 못하니, 감히 가볍게 의논할 수 없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문순공(文純公)은 우리 나라 유종(儒宗)이니, 비록 문묘(文廟)에 배향하였을 지라도 선향(先鄕)인 안동 땅에 아직 사액한 일이 없다면, 진실로 흠전(欠典)이 된다. 특별히 사액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5권 8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321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왕실-국왕(國王) / 정론-정론(政論)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安東生員李亘等上疏言:

安東, 文純公 李滉先鄕也。 已建書院, 以柳成龍金誠一配享, 請賜額號。

答曰: "先正文純公 李滉純粹之姿、正大之學, 爲一世名儒。 宣額事, 令禮曹稟處。 禮曹言: "禮安李滉書院, 已賜額; 安東書院, 未免疊設, 不敢輕議。" 敎曰: "文純公乃我國之儒宗, 雖配享於文廟, 先鄕安東之地, 尙無賜額之擧, 誠爲欠典。 特爲賜額。"


  • 【태백산사고본】 4책 5권 8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321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왕실-국왕(國王) / 정론-정론(政論)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