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숙종실록5권, 숙종 2년 1월 24일 정미 1번째기사 1676년 청 강희(康熙) 15년

제주 목사 윤창형에게 중국 선박이 표류하였을 때의 처리 방법 등을 가르치다

주강(晝講)의 명이 내려져서 연신(筵臣)이 입시(入侍)한 뒤에, 임금이 열이 나는 증세가 있어 개강(開講)을 정지하기를 명하였다. 하직(下直)하는 수령(守令) 두 사람과 무신(武臣) 세 사람, 종신(宗臣) 두 사람을 인견(引見)하고, 임금이 제주 목사(濟州牧使) 윤창형(尹昌亨)에게 이르기를,

"탐라(耽羅) 일대는 백성이 바야흐로 굶주리고 곤궁하니, 가서 잘 처리하라."

하였다. 영의정(領議政) 허적(許積)이 말하기를,

"제주는 곧 정금사(鄭錦舍)의 배가 일본에 왕래하는 길인지라 요망(瞭望)하는 일을 착실히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세 고을 수령의 출척(黜陟)을 반드시 엄명(嚴明)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뜻밖에 다른 배가 와서 정박하는 때는 붙잡을 필요없이 그들 마음대로 맡겨두어 돌아가게 하고, 이미 잡은 한인(漢人)은 북경(北京)에 들여보낼 수 없으며, 만약 배가 파손되었다면 그 사람을 처치하기가 지극히 어렵습니다. 만약 배를 주면 혹시 저들 나라에 누설될까 두렵고 또 차마 북경으로 보낼 수 없으니, 오직 고의로 배 한 척을 잃어버린 것처럼 하여 저들이 훔쳐서 타고 가기를 용납하고, 거짓으로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을 아울러 분부(分付)하라."

하였다. 오시수(吳始壽)가 말하기를,

"노정(盧錠)이 제주 목사가 되었을 때에 표류(漂流)한 사람을 붙잡아 배를 발동하고 군사를 조련(調鍊)하였다가 거의 일이 생길 뻔하였고, 또 그 배에 물화(物貨)를 많이 실었었습니다. 그리고 듣건대는 노정이 그 사이에 아름답지 못한 일이 있었다고 하니, 신은 이것으로써 그 사람됨을 더럽게 여깁니다."

하였다. 무신(武臣) 이지달(李枝達)이 말하기를,

"거북선은 비록 역풍(逆風)을 만날지라도 능히 앞으로 나아가니, 방패선(防牌船)045) 을 거북선으로 만들어서 선봉(先鋒)을 삼는다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자, 허적이 말하기를,

"이는 크게 변통(變通)하는 것이니, 여러 무신과 더불어 상의하여 품처(稟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5권 5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319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군사-군정(軍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註 045]
    방패선(防牌船) : 조선 왕조 때 쓰던 전선(戰船)의 한 가지. 임진 왜란 때부터 쓰던 소형 전투선으로, 포수(砲手)들을 위한 방패만을 세운 병선(兵船) 비슷한 것으로 추측됨.

○丁未/晝講命下, 筵臣入侍後, 上以熱候, 命停開講, 引見下直守令二人、武臣三人、宗臣二人。 上謂濟州牧使尹昌亨曰: "耽羅一域, 民方飢困, 往欽哉!" 領議政許積曰: "濟州鄭錦舍船往來日本之路也。 瞭望之事, 不可不着實。 三邑守令之黜陟, 必須嚴明。 意外有他船泊着之時, 則不必執捉, 使之任歸。 旣捉漢人, 則不可入送北京, 若其船破, 則其人處置極難。 若給船則恐或漏洩於彼中, 又不忍送於北京。 惟故失一船, 容彼竊去, 佯若不知可也。" 上曰: "竝以此分付。" 吳始壽曰: "盧錠之爲牧也, 執捉漂人, 發船調軍, 幾至生事。 且其船多載物貨, 聞於其間, 有不美之事, 臣以此鄙其爲人矣。" 武臣李枝遠曰: "龜船雖遇逆風, 亦能進。 以防牌船改作龜船爲先鋒, 則可得力矣。" 曰: "此大變通也。 與諸武臣, 相議稟處宜矣。" 上曰: "唯。"


  • 【태백산사고본】 4책 5권 5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319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군사-군정(軍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