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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5권, 숙종 2년 1월 19일 임인 1번째기사 1676년 청 강희(康熙) 15년

윤휴가 여러 군문 등의 둔전 혁파와 호포법·상평법 시행 등을 아뢰다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윤휴(尹鑴)가 여러 군문(軍門)과 여러 아문(衙門)의 둔전(屯田)을 혁파하기를 청하자, 허적(許積)이 말하기를,

"여러 궁가(宮家)의 둔전도 혁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조사해 내게 하여 파할 만한 것은 혁파하게 하고, 이 뒤로는 다시 신설(新設)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윤휴가 호포법(戶布法)을 시행하려고 하니, 허적이 말하기를,

"선왕(先王)의 조정에서 이를 행하려고 하였는데, 강백년(姜栢年)이 일을 알지 못하고 상소하여 저지하였습니다. 지금 윤휴가 지패(紙牌)를 정돈할 때에 아울러 이 법을 시행하여 민역(民役)을 고르게 하려고 하니, 이 뜻이 진실로 좋습니다. 다만 신복(新服)036) 한 처음에 허다한 새 법을 아울러 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 마땅히 형세를 보아서 할 것이며, 다만 이른바 유포(儒布)의 말은 지극히 근거가 없습니다. 신 등 이하로부터 무릇 호(戶)를 가진 자는 모두 마땅히 포(布)를 낸다면 어찌 유포라고 이를 수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형세를 보아서 이를 할 것이다."

하였다. 윤휴가 말하기를,

"상평(常平)의 법은 종전에 있었던 좋은 법입니다. 지금 외방 백성의 생활이 곤궁함은 진실로 조적(糶糴)에 말미암은 것인데, 신은 일찍이 상평을 시행할 것을 진달하였던 바, 대신이 불가하다고 하여 그만두었습니다. 시험삼아 우선 한 고을에 시행하면 그 효과를 알 수 있습니다."

하자, 허적이 말하기를,

"신은 진실로 상평의 행하기 어려움을 알고 있는데, 윤휴가 우선 한 고을에 시험하려고 하니, 이 흉년을 당하여 조적을 폐하고 상평법을 행하면 백성이 반드시 먼저 굶어 죽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우선 먼저 시험삼아 경중(京中)에 시행하라."

하였다. 윤휴가 말하기를,

"체부(體府)의 일을 아직 거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군국(軍國)의 중한 일은 미리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어찌 뜻만 두고 있을 뿐이겠습니까? 교서(敎書)·유서(諭書)를 빨리 거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신(使臣)이 3월 사이에 의당 돌아올 것이니, 잠시 자문(咨文)의 회보(回報)를 기다린 뒤에 할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5권 4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319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농업-전제(田制) / 재정-역(役) / 구휼(救恤)

○壬寅/御晝講。 尹鑴請罷諸軍門、諸衙門屯田。 許積曰: "諸宮家屯田亦當罷。" 上曰: "令廟堂査出, 可罷者罷之, 此後則更勿新設。" 欲行戶布法, 積曰: "先朝欲行之, 姜栢年不解事, 上疏沮之。 今者欲於紙牌整頓之時, 竝爲此法, 以均民役, 此意誠好。 第新服之初, 許多新法, 有難竝行, 當觀勢爲之。 而但所謂儒布之說, 極爲無據。 自臣等以下, 凡有戶者, 皆當出布, 則豈可謂之儒布乎?" 上曰: "觀勢爲之。" 曰: "常平之規, 古之良法也。 卽今外方民生之困悴, 實由於糶糴。 臣曾以設行常平事陳達, 大臣以爲不可而止。 試先行之一邑。 則可知其效也。" 曰: "臣固知常平之難行, 而姑欲試之一邑, 當此凶歲, 廢糶而行常平之法, 民必先飢死矣。" 上曰: "姑先試行於京中。" 曰: "體府事, 尙不擧行何也? 軍國重事, 不可不預爲之, 何可注意而已乎? 敎書、諭書, 宜斯速擧行。" 上曰: "使臣三月間當回還, 姑待咨文回報後爲之。"


  • 【태백산사고본】 4책 5권 4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319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농업-전제(田制) / 재정-역(役) / 구휼(救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