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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5권, 숙종 2년 1월 18일 신축 1번째기사 1676년 청 강희(康熙) 15년

부제학 오정창이 설날에 태묘에 배알하고 친경례를 행할 것 등을 청하다

부제학(副提學) 오정창(吳挺昌)이 상소하여, 신원(新元)032) 에 태묘(太廟)에 배알(拜謁)하고, 봄에 거두는 대동미(大同米)를 특별히 감하기를 청하고, 또 이르기를,

"주(周)나라 이후로 농정(農政)의 중함을 알았는데 천하에 이를 권장한 것은 문제(文帝)·경제(景帝)보다 성(盛)한 적이 없었습니다. 군신(群臣)을 친히 거느리고 농사를 백성에게 권한 것은 문제(文帝)이고, 몸소 밭을 갈아 천하를 위해 먼저 한 것은 경제(景帝)입니다. 이제 삼대(三代)033) 의 적전(籍田)의 예(禮)를 행하는데 한제(漢帝)의 덕이 없으면 백성을 실(實)로서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또 이르기를,

"엎드려 듣건대, 남별전(南別殿)034) 을 이건(移建)하라는 명이 있었다고 하니, 신은 저으기 놀라고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이 전(殿)을 여기 세워 진실로 선조(宣祖) 때로부터 지금까지 몇 백년을 지났고 여러 조정을 거쳤는데, 아직 옮겨서 고치기를 의논한 자가 있지 아니하였으니, 반드시 까닭이 있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도하(都下) 사람과 사방에서 서울에 와서 보는 이가 반드시 태묘(太廟)를 혁혁(赫赫)한 관첨(觀瞻)이라고 하고 또 반드시 이 전(殿)의 터를 칭찬합니다. 신은 지세(地勢)가 과연 어떠한 것은 알지 못하지만 인심은 같은 바이라, 그 상서로움이 더할 수 없이 큰데 일조에 까닭없이 허물어 없애어 무성한 풀밭을 만들면 아름다운 관망(觀望)이 아니리라 염려됩니다."

하였는데, 일을 예조(禮曹)에 내렸다. 이때 윤휴(尹鑴)·허목(許穆)의 무리가 임금을 권하여 친경례(親耕禮)를 행하게 하였다. 친경례를 행하면 중궁(中宮)도 친잠례(親蠶禮)를 행하여야 하는데, 친잠할 때는 전례대로 육궁(六宮)035) 을 데리고 나간다. 오정창(吳挺昌)의 딸이 자색(姿色)이 있어, 이때를 타서 임금의 사랑을 받기를 꾀하였다. 또 예(禮)를 의논하는 일로써 고묘(告廟)를 행하기를 청하였는데, 김만기(金萬基)는 예(禮)를 의논하는 데 같이 참여한 사람이었으므로 또한 장차 죄를 입을 것이고, 중궁은 죄인의 딸이므로 그대로 곤위(坤位)를 맡을 수 없으니, 저절로 폐립(廢立)의 꾀가 이루어질 수 있다. 흉당(凶黨)의 꾀가 이와 같기 때문에 오정창의 상소에서 한(漢)나라 임금의 몸소 밭을 간 일을 끌어서 입을 다해 찬미(贊美)하기를 이와 같이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5권 4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319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왕실-행행(行幸) / 왕실-의식(儀式) / 농업-권농(勸農) / 역사-고사(故事) / 인물(人物)

  • [註 032]
    신원(新元) : 설날.
  • [註 033]
    삼대(三代) : 하(夏)·은(殷)·주(周).
  • [註 034]
    남별전(南別殿) : 서울 남부 훈도방(薰陶坊)에 있었던 태조·세조·원종의 어진을 봉안한 곳. 뒤에 이름을 영희전(永禧殿)으로 고치고 숙종·영조·순조의 영정을 더 봉안하여 재를 지냈음.
  • [註 035]
    육궁(六宮) : 후(后)·비(妃)·부인(夫人)·빈(嬪)·세부(世婦)·여어(女御)의 임금이 거느리는 여섯 계급의 궁녀.

○辛丑/副提學吳挺昌上疏, 請於新元, 拜謁太廟, 特減春收大同, 又曰:

成周以後, 知農政之重, 勸相天下, 莫盛於。 親率群臣, 農以勸民, 文帝也; 躬耕爲天下先, 景帝也。 今行三代籍田之禮, 而無帝之德, 非勸民以實也。

又曰:

伏聞有南別殿移建之命, 臣竊駭訝。 斯殿之建於此地, 實自宣廟朝, 于今垂百年之久, 經歷累朝, 未有遷改之議者, 必有所以也。 從古都下之人與四方之來觀京師者, 必以太廟爲赫赫之觀瞻, 又必稱斯殿之基。 臣未知地勢之果如何, 而人心之所同, 其祥莫大。 一朝無故毁革, 而爲蕪草之場, 則恐非休觀也。

事下禮曹。 時, 輩勸上行親耕禮。 親耕則中宮亦行親蠶禮, 親蠶之時, 例備六宮。 挺昌女有姿色, 欲乘此時, 以媒上寵。 又以議禮事, 請行告廟, 金萬基以議禮同參之人, 亦將被罪, 中宮以罪人之女, 不可仍主坤闈, 自可成廢立之計。 兇黨之謀計如此, 故挺昌之疏, 提起帝躬耕事, 極口贊美之如此。


  • 【태백산사고본】 4책 5권 4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319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왕실-행행(行幸) / 왕실-의식(儀式) / 농업-권농(勸農) / 역사-고사(故事)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