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실록 4권, 숙종 1년 12월 15일 무진 1번째기사
1675년 청 강희(康熙) 14년
허적을 오도 도체찰사로 삼다
허적(許積)을 오도 도체찰사(五道都體察使)로 삼았다. 북인(北人)의 청문(聽聞)을 번거롭게 할 것을 염려하여 평안도·황해도·함경도 세 도(道)를 제외하고, 오도(五道)로써 하비(下批)하였으나, 실은 팔도[八路]를 관할하는 것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3책 4권 73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315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戊辰/以許積爲五道都體察使。 慮煩北人聽聞, 去平安、黃海、咸鏡三道, 以五道下批, 而實管八路。
- 【태백산사고본】 3책 4권 73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315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