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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4권, 숙종 1년 10월 21일 을해 2번째기사 1675년 청 강희(康熙) 14년

이조 판서 윤휴가 옥과 죄인 정창후를 효시치 말도록 청하다

이조 판서(吏曹判書) 윤휴(尹鑴)가 상소하기를,

"어제 형조(刑曹)·비국(備局)의 회계(回啓)를 보건대, 옥과(玉果) 고을의 죄인 정창후(鄭昌後)를 효시(梟示)하기를 청하고 윤허를 받았으니, 신은 구연(瞿然)함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대개 신여식(申汝栻)이 탐도(貪饕)하여 백성을 학대함이 심하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한 고을의 백성들로 하여금 모두 도망해 흩어지게 하였겠습니까? 정창후가 비록 호강(豪强)하다 하더라도 그 백성들이 그 상관을 밉게 보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이에 이르도록 달래고 위협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는 그 죄가 신여식에게 있고 정창후에게 있지 않은 것입니다. 가령 정창후가 주구(誅求)를 견디지 못하여 그 수령을 축출(逐出)할 것을 꾀하였다면, 이는 바로 옛사람이 이른바, ‘지금 이후로 보복하는 것이니, 임금은 허물하지 마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여식의 면죄(免罪)와 정창후의 효시(梟示)는 진실로 형정(刑政)의 대체에 관계되는데, 소민(小民)이 원통함을 품고 억울하게 죽는 것은 또한 어질고 밝은 덕에 누(累)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또 엎드려 듣건대, 정창후를 효시(梟示)하라는 관문(關文)을 이미 발송하였다고 하는데, 이제라도 뒤쫓아 가면 오히려 그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정창후(鄭昌後)가 토호(土豪)로서 군병(軍兵)을 저알(沮遏)하여 그 수령(守令)을 무함(誣陷)하였는데, 죽이지 않고서 무엇을 베풀겠는가? 신여식(申汝栻)을 논죄하는 일은 내가 곡절(曲折)이 있으니, 경은 염려하지 말라."

하였다. 정창후의 아들이 뇌물을 써서 윤휴에게 살려 주기를 요구하자, 윤휴가 이를 허락하고, 마침 연고가 있어서 비국(備局)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였는데, 비국의 당상관(堂上官)이 윤휴의 일을 알고는 곧 정창후를 효시(梟示)할 것을 청하여 관문(關文)을 발송하고, 그 공사(公事)를 윤휴에게 늦게 보이니, 윤휴가 크게 노하여 급히 사람을 보내어 이를 중지하게 하고 상소로 진계하기를 이와 같이 하였으나, 임금이 따르지 아니하였다. 윤휴가 뇌물을 받고 옥사(獄事)를 팔며 방자하게 임금을 업신여기는 것이 이와 같았다.


  • 【태백산사고본】 3책 4권 55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306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왕실-국왕(國王) / 변란(變亂) / 향촌-지방자치(地方自治)

○吏曹判書尹鑴疏曰:

昨見刑曹、備局回啓, 以玉果罪人鄭昌後梟示爲請而蒙允, 臣不勝瞿然。 蓋非申汝栻貪饕虐民之甚, 何以使一縣之民, 擧皆逃散? 昌後雖豪强, 非其民之疾視其上, 安能誘脅至此? 此其罪在汝栻, 而不在昌後也。 假令昌後不堪誅求, 謀逐其守, 此正古人所謂 "今而後反之, 君無尤焉" 者也。 汝栻之免罪、昌後之梟示, 實關政刑之大體, 而小民之抱冤枉死, 亦恐有累於仁明之德。 且伏聞, 昌後梟示關文, 旣已發送, 及今追之, 猶可及止也。" 答曰: "鄭昌後以土豪, 沮遏軍兵, 誣陷其守, 不殺何施? 申汝栻論罪事, 予有曲折, 卿勿慮焉。" 昌後之子, 行賂求活於, 許之, 適有故未赴備局之坐, 而備局堂上知事, 卽請梟示昌後, 發送關文, 緩示其公事於大怒, 急走人止之, 疏陳如此。

上不從。 之受賕鬻獄, 縱恣無君類是。


  • 【태백산사고본】 3책 4권 55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306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왕실-국왕(國王) / 변란(變亂) / 향촌-지방자치(地方自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