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숙종실록 4권, 숙종 1년 9월 26일 신해 4번째기사 1675년 청 강희(康熙) 14년

비변사에서 정당한 오가작통의 사목 21조

비변사(備邊司)에서 오가통(五家統)의 사목(事目)을 말하였으나, 논의가 일치하지 아니함을 인연하여 오랫동안 완정(完定)하지 못하다가, 이제 비로소 정당(停當)하여 별단(別單)에 써서 들였는데, 무릇 21조(條)이었다. 이르기를,

"1. 무릇 민호(民戶)는 그 이웃에 따라 모으되, 가구(家口)의 다과(多寡)와 재산의 빈부(貧富)를 논하지 아니하고, 다섯 집마다 한 통(統)을 만들고, 통 안에 한 사람을 골라서 통수(統首)로 삼아 통 안의 일을 맡게 한다.

1. 다섯 집이 모여 살면서 이웃을 만들어, 논밭을 갈고 김을 매는 일을 서로 돕게 하되, 나가고 들어올 때에 서로 지키고, 병이 있으면 서로 구호한다. 혹시 형세가 불편한 자가 있어 비록 울타리를 사이에 두고 살지는 못하더라도 반드시 개·닭 소리가 서로 들리게 하고, 부르면 서로 응답하도록 하며, 혹시 전과 같이 외딴집에서 떨어져 사는 일이 없도록 한다.

1. 다섯 집마다 한 통을 만들되, 만일 혹시 남은 호(戶)가 있어 다섯 수(數)에 준(准)하지 아니하더라도 다른 면(面)을 넘어서 합할 필요는 없고, 단지 남은 호만으로 통을 만들어 붙인다.

1. 1리(里)마다 5통 이상에서 10통까지는 소리(小里)를 삼고, 11통 이상에서 20통까지는 중리(中里)를 삼고, 21통 이상에서 30통까지는 대리(大里)를 삼는다. 이(里) 안에서 또 이정(里正)을 차정(差定)하고, 이(里)에 유사(有司) 2인을 두어 1리의 일을 맡게 한다.

1. 통(統)이 있고 이(里)가 있으면 본면(本面)에 속하게 하는데, 면에는 도윤(都尹)·부윤(副尹)이 각기 한 사람씩 있다. 큰 면은 거느리는 이(里)가 많고 작은 면은 거느리는 이(里)가 적은데, 각기 호의 많고 적음과 쇠잔하고 번성함에 따라서 아무 면 제1리, 제2리로 일컬어 3·4·5·6리(里)에 이르며, 또한 그 이(里)를 나누는 많고 적음에 따르게 한다.

1. 지금 군읍(郡邑) 가운데 향품(鄕品)은 진실로 선택하기가 어렵고, 이른바 이정(里正)이라는 것까지도 또 매양 서얼(庶孽)과 천류(賤類)로써 차정(差定)하기 때문에, 수령이 만일 골라서 정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피하기를 꾀하니, 이 뒤로 이정(里正)과 면윤(面尹)은 반드시 모두 한 고을에서 지위와 명망이 있는 자로써 한다. 비록 일찍이 문무(文武)의 음직(蔭職)을 지낸 자라도 차임할 수 있으며, 만약 피하기를 꾀하는 자가 있으면 도배(徒配)의 율(律)로 논한다.

1. 통(統)마다 한 통의 민호(民戶)를 나란히 적어서 혹은 한 패(牌)를 만들거나, 혹은 한 종이에 써서 아래에 기록한 바와 같이 하여 윤차(輪次)로 비교해 보는 바탕으로 삼게 한다. 패식(牌式)은, ‘아무 읍(邑), 아무 면(面), 몇째 이(里), 몇 통 통수(統首) 아무, 아무 호(戶), 무슨 역(役)’이라 한다.

1. 그 가호(家戶)의 차례에 따라 쓰되, 천인(賤人)은 한 줄을 낮추어 어느 호, 역 밑에 각각 거느리는 남자가 몇 정(丁)인데, 아무는 무슨 직역(職役)에 차정(差定)하고, 아무는 아무 기예(技藝)를 업(業)으로 하며, 아무는 역(役)이 없고, 아무는 나이가 어리며, 아무는 차입(借入)하였다는 것을 쓴다.

1. 각통(各統)에서 이 패(牌)를 사정(査正)하고, 또 생산(生産)·물고(物故)792) 의 있고 없는 것을 기록하여 이임(里任)에게 갖추어 올리면, 이임은 수령(守令)에게 신보(申報)하고, 수령은 매년 말에 도신(道臣)에게 전첩(轉牒)한다. 통 안에서나 이(里) 안에서 만일 내력이 불명하고, 행지(行止)가 의심스러워서 용은(容隱)할 수 없는 자가 있으면 계삭(季朔)의 기한에 구애할 필요가 없이 모두 즉시 보고해 알리며, 만약 나이를 보태고 줄이거나 패(牌) 안에 역명(役名)을 누락하거나 사실대로 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호적 사목(戶籍事目)에 의하여 논죄한다.

1. 통 안의 사람으로 남정(男丁) 16세 이상인 자는 또 반드시 신상 호구(身上戶口)가 있으니, 어느 도(道), 어느 현읍(縣邑), 어느 면(面), 어느 이(里), 무슨 역(役), 아무 성명(姓命), 나이가 얼마 등을 두꺼운 종이에 써서 이정(里正)과 이(里)의 유사(有司)가 착함(着銜)하고, 관사(官司)에서 인(印)을 찍어, 매양 출입할 때에 주머니에 차고 다니게 한다. 이것이 없는 자는 관문(官門)에 들어가거나 송정(訟庭)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여 신부(身符)로 삼도록 한다. 공천(公賤)과 사천(私賤)은 각각 소속한 관아(官衙)나 주인(主人)을 쓰도록 한다. 혹시 분실한 자는 사유를 갖추어 관청(官廳)에 정(呈)하고 종이 1장을 바치면 관청에서 다시 만들어 준다. 만약 본래 이를 가지지 아니한 자는 제서 유위율(制書有違律)793) 로 논한다.

1. 이제부터는 호적·호구 가운데에도 반드시 어느 이(里), 어느 통(統), 몇 째 집을 호단(戶單) 첫줄에 써서 고핵(考覈)하는 데 편리하도록 한다.

1. 유민(流民)의 무리로서 각각 장인(匠人)을 업(業)으로 삼는 것과 같이 산협(山峽)에는 수철장(水鐵匠)·마조장(磨造匠)이 있고, 포택(浦澤)에는 유기(柳器) 등을 만드는 장인이 있는데, 모두 옮기는 것이 일정하지 아니하고 행지(行止)가 기한이 없으나, 이미 남녀의 가구(家口)를 갖추었으므로, 또한 여러 사람을 따라 통을 만들지 않을 수 없으니, 반드시 원래 사는 가까운 통으로 주통(主統)을 삼게 하여 항상 조관(照管)하고, 검칙(檢飭)하도록 하고, 통패(統牌)에도 또한 본래의 통패 끝에 어느 지방으로부터 옮겨 와서 몇 해를 살고 남녀가 몇 구(口)임을 벌여 적도록 한다.

1. 무릇 성명을 통패(統牌)에 기재하지 아니한 자는 곧 민수(民數)에 있지 아니한 사람이므로, 송사(訟事)에 심리(審理)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도 살인죄가 없게 된다.

1. 무릇 통리(統里)의 백성은 서로 보호하고 서로 살펴서 혼상(婚喪)에 서로 돕고 환난(患難)에 서로 구휼하며, 착한 일은 서로 권면(勸勉)하고 악한 일은 서로 고계(告戒)하며, 송사를 그치고 다툼을 없애며, 신의(信義)를 강구하고 화목(和睦)을 닦아서 선량한 백성이 되도록 힘쓴다. 만약 불효(不孝)하고 부제(不悌)하거나, 주인을 배반하고 사람을 죽이거나, 풍속을 손상하고 도적이 되는 등의 일은 반드시 이면(里面)에 고하여 본현(本縣)에 알려서 경중(輕重)에 따라 징계하고 다스리는 바탕을 삼게 한다.

1. 통 안에 만약 간위(奸僞)하고, 투절(偸竊)하는 무리와 내력이 불명한 사람이 있으면, 또한 즉시 고발하게 하되, 만약 혹시 보고를 빠뜨리거나 속이고 숨겼다가, 마침내 일이 발각되면 통임(統任)이 거듭 구명(究明)하여 통(統) 안에 연죄(連罪)하도록 한다. 만약 본통(本統)에 관계된 것을 먼저 보고해 알렸는데, 이(里) 안에서 사실을 가리어 숨긴 채 고발하지 아니한 자는 모두 제서 유위율(制書有違律)로 논한다.

1. 역(役)을 피한 백성이 옮겨 오거나 옮겨 가며 그 거주(居住)를 정하지 아니하므로 지금 큰 해(害)가 되었는데, 통법(統法)을 세운 후에는 다른 고을로 옮겨가는 백성은 반드시 무슨 일로 인하여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갖추어 올리면, 통에서 이(里)에 보고하고, 이에서는 관(官)에 보고하여, 옮겨 가도록 허락한 뒤에야 비로소 가게 한다. 새로 옮긴 지방에서도 예전에 살던 관에서 옮기도록 허락한 문서를 본 후에야 비로소 머물러 살도록 용납하고, 이것이 없는 자는 곧 간민(奸民)에 관계되니, 법에 의해 가두어 추문(推問)할 것이며, 인하여 구획(區劃)하여 편안히 사는 바탕으로 삼는다. 마땅히 용납해 받지 못할 것을 용납해 받은 자는 양계(兩界)의 인물(人物)을 용은(容隱)한 율(律)로써 이를 죄주게 한다.

1. 농상(農桑)을 권장하고 부세(賦稅)를 독려하고 경계(境界)를 바르게 하는 것은 모두 마땅히 통리(統里)에 책임을 지워야 하니, 같은 마을 백성은 힘써서 화신(和信)을 돈독하게 하여 가색(稼穡)을 통용하고, 심고 매는 것을 합하며, 호미를 서로 빌고 소를 빌려서 함께 서로 돕되, 영(令)과 같이 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영을 어긴 율(律)로써 죄를 다스린다.

1. 무릇 이(里) 가운데 냇물을 치고 방죽을 수축하고 길을 닦고 다리를 만드는 것은, 작으면 한 이(里)의 힘을 합하고, 크면 한 면의 힘을 합하여 때가 지나지 않도록 하되, 거부하는 자는 영(令)을 어긴 율(律)로써 죄를 다스린다.

1. 무릇 한 면(面) 가운데 반드시 넓은 장소나 혹은 정자(亭子)·사찰(寺刹)에 여러 사람을 모을 만한 곳을 골라서 봄·가을에 서로 모여서 강신(講信)794) 하고, 존비(尊卑)의 등급을 나누어 부형(父兄)이 된 자는 같은 이(里)의 자제(子弟)를 훈계하여 신칙(申飭)하고, 자제가 된 자는 같은 이의 부형을 공경하고 순종하게 한다. 문학(文學)을 학습한 자는 혹은 제술(製述)을 하고, 무예(武藝)를 학습한 자는 또한 궁마(弓馬)를 시험하여, 그 지은 글과 획지(劃紙)를 취하여 본현(本縣)에 올리면, 그 재예(才藝)를 살펴서 이를 포상(褒賞)한다.

1. 사(社)에 창(倉)이 있는 것은 옛 제도이다. 각리(各里)와 각 통에서 만약 능히 각기 그 힘을 내어 재물과 곡식을 한 면 가운데에 합해 모으면, 본읍(本邑)에서도 모름지기 힘에 따라 이를 도와서 상평(常平)의 제도(制度)795) 를 행하게 하여, 혹은 봄에 나누어 주었다가 가을에 거두기도 하면서 조적(糶糴)796) 하여 이식을 늘여서 흉년에 주진(賙賑)하는 자본으로 삼게 하는 것이 또한 사의(事宜)에 합당한다.

1. 면윤(面尹)은 이정(里正)을 통솔하고 이정은 통수(統首)를 통솔하되, 각각 3년을 맡고 바꾼다. 그 가운데 면윤으로 공능(功能)이 있는 자는 추천해 아뢰어서 논상(論賞)한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알았다."

하였다. 지패(紙牌)797) 를 작은 주머니를 만들어 차니, 이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작은 주머니에 큰 낭패(狼狽)를 찬다.’고 하였다. 처음에 윤휴(尹鑴)《관자(管子)》를 모방하여 오가통(五家統)의 제도를 만들었으나, 일을 행하기에 어려움이 많았으므로, 허적(許積)김석주(金錫胄)·유혁연(柳赫然) 등과 더불어 윤휴의 법에 따라 보태고 줄인 것이다. 백성이 기황(饑荒)에 괴로운데, 주구(誅求)798) 를 더하고, 밀속(密束)을 더 보태어 원성(怨聲)이 길에 가득하였으나, 윤휴의 무리는 이를 ‘기뻐하여 춤춘다.’고 일컬었다.


  • 【태백산사고본】 3책 4권 48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303면
  • 【분류】
    호구-호구(戶口) / 사법-법제(法制)

  • [註 792]
    물고(物故) : 사망(死亡).
  • [註 793]
    제서 유위율(制書有違律) : 임금의 교지(敎旨)와 세자(世子)의 영지(令旨)를 위반한 자를 다스리는 율. 《대명률(大明律)》 이율(吏律) 제서 유위조(制書有違條)에, "무릇 제서(制書)를 받들어 시행하는 데 위반한 자는 장(杖) 1백 대에 처하고, 황태자의 영지(令旨)를 어기는 자도 같다." 하였음.
  • [註 794]
    강신(講信) : 거짓없이 담화(談話)함.
  • [註 795]
    상평(常平)의 제도(制度) : 풍년에 물가가 떨어지면 관(官)에서 시가(市價)보다 비싸게 미곡(米穀)·면포(綿布) 등의 물건을 사들여 저축해 두었다가, 흉년에 물가가 오르면 시가보다 싸게 방출하여 물가를 조절함으로써 백성들의 생활을 돕던 제도. 상평법(常平法).
  • [註 796]
    조적(糶糴) : 봄에 나라의 곡식을 백성들에게 꾸어 주는 것을 조(糶)라 하고, 가을에 백성들에게 꾸어 주었던 곡식에 10분의 1 이자를 붙여서 거두어 들이는 것을 적(糴)이라 함.
  • [註 797]
    지패(紙牌) : 조선조 숙종(肅宗) 때 16세 이상의 남자가 휴대하던 신분 증명서. 잠시 시행하다가 목각 호패(號牌)로 바뀌었음.
  • [註 798]
    주구(誅求) : 혹독하게 조세(租稅)와 재화(財貨)를 받아들이는 것.

○備邊司言: "五家統事目, 緣論議不一, 久未完定, 今始停當, 別單書入。" 凡二十一條:

一曰。 凡民戶隨其隣聚, 不論家口多寡、財力貧富, 每五家爲一統, 而擇統內一人爲統首, 以掌統內之事。 一曰。 五家聚居作隣, 使之耕耘相助, 出入相守、疾病相救。 其或勢有不便者, 雖不得隔籬居生, 亦必鷄犬相聞, 呼召相應, 無或如前獨戶離居。 一曰。 每五家作統, 而如或有餘戶未準五數, 不必越合他面, 只以餘戶添統。 一曰。 每一里, 自五統以上至十統者爲小里, 自十一統以上至二十統者爲中里, 自二十一統以上至三十統者爲大里。 里中又差里正, 里有司二人, 以掌一里之事。 一曰。 有統有里, 以屬於本面, 面有都尹、副尹各一人。 大面則所統里多, 小面則所統里小, 各隨戶之多寡殘盛而稱之。 以某面第一里第二里, 以至三四五六, 亦隨其分里之多寡。 一曰。 卽今郡邑中, 鄕品固難選擇, 而至所謂里正者, 則又每以庶孽、賤類差之, 故守令如欲擇定, 則人多謀避。 今後則里正及面尹, 必皆以有地位聞望於一鄕者, 雖曾經文武蔭職者, 亦得差之。 如有謀避者, 論以徒配之律。 一曰。 每統將一統民戶列名, 或作爲一牌, 或書諸一紙, 如左所錄, 以爲輪次照閱之地。 牌式曰: "某邑某面, 第幾里第幾統, 統首某, 某戶某役。" 一曰。 從其家戶次第書之, 而賤人則降一行, 某戶某役之下, 各書率男子幾丁, 某差某職役, 某業某技藝, 某無役, 某年幼, 某借入。 一曰。 每季朔, 各統査正此牌, 且錄生産、物故有無, 具呈於里任, 里任申報守令, 守令每年終, 轉牒於道臣。 統內里內, 如有來歷不明, 行止可疑, 不可容隱者, 不必拘於季朔之限, 竝登時報知。 如有年歲加減, 牌內落漏役名, 不以實者, 依戶籍事目論罪。 一曰。 統內之人男丁十六歲以上者, 又必有身上戶口, 書某道某縣邑, 某面某里, 某役某姓名, 年歲幾許, 書之厚紙, 里正、里有司着銜, 官司印之, 每出入囊佩之。 無此者, 不得入官門、就訟庭, 以爲身符。 公私賤則各書官主, 其或見失者, 具由呈官, 納紙一張, 自官改給之。 若元不持此者, 論以制書有違之律。 一曰。 自今戶籍戶口中, 亦必以某里某統第幾家, 書諸戶單首行, 以便考覈。 一曰。 流民之類, 如各業匠人, 山峽則有水鐵匠、磨造匠, 浦澤則有柳器等匠, 皆遷徙不常, 行止不適然, 旣具男女家口, 亦不可不隨衆作統, 而必令元居近統, 爲其主統, 使得常常照管, 檢飭統牌。 亦令於元統牌端, 列書自某方移來, 居住幾年, 男女幾口。 一曰。 凡姓名不載統牌者, 卽不在民數之人, 訟不得理, 死無殺罪。 一曰: 凡統里之民, 相保相司, 婚喪相助, 患難相恤, 善相勸勉, 惡相告戒, 息訟罷爭, 講信修睦, 務爲善良之民。 如有不孝不悌, 叛主殺人, 傷風敗俗, 盜賊等事, 必告于里面, 聞于本縣, 以爲輕重懲治之地。 一曰。 統內如有奸僞、偸竊之類, 來歷不明之人, 亦令登時發告。 若或漏報欺隱, 事終發覺, 則統任重究, 統內連罪。 若係本統, 已先報知, 而里中掩覆不告者, 竝論以制書有違之律。 一曰。 避役之民, 移來移去, 不定厥居, 爲卽今大害。 旣立統法之後, 則凡民之移去他邑者, 必須具呈, 因何事指何方, 自統報里, 自里報官, 許其移去, 而後始去, 新移地方, 亦見其舊居官許移文書, 然後始爲容接。 無此者, 卽係奸民, 依法囚推, 仍爲區畫安揷之地。 其不當容受而容受者, 以兩界人物容隱之律罪之。 一曰。 勸其農桑, 督其賦稅, 正其境界, 皆當責之於統里。 同里之民務敦和信, 通稼穡, 合樹藝, 約鋤貸牛, 共相扶助, 有不如令者, 以違令律治罪。 一曰。 凡里中如浚川修堰、治道作橋, 小則合一里之力, 大則合一面之力, 毋得過時。 否者, 以違令律治罪。 一曰。 凡一面之中, 必擇寬曠處所, 或亭宇寺刹, 可以合衆之地, 春秋相會, 講信尊卑分等, 爲父兄者, 訓飭同里子弟; 爲子弟者, 敬順同里父兄, 業文者或爲製述; 業武者亦試弓馬, 取其所製及劃紙, 上于本縣, 察其才藝而褒賞之。 一曰。 社之有倉, 古之制也。 各里各統, 如能各出其力, 合聚財穀於一面之中, 本邑亦須隨力而助之, 俾行常平之制, 或春散秋斂, 糶糴而滋息之, 爲荒歲賙賑之資, 亦合事宜。 一曰。 面尹統里正, 里正統統首, 各任三年而易之。 其中面尹之有功能者, 薦聞論賞。

上知道。 紙牌造小囊佩之, 時人爲之語曰: "小囊佩大狼狽。" 初, 尹鑴管子, 作爲五家統之制, 事多難行。 許積金錫冑柳赫然等, 因法而增損之也。 民困於饑荒, 加之以誅求, 重之以密束, 怨聲盈路, 而黨謂之歡欣鼓舞。


  • 【태백산사고본】 3책 4권 48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303면
  • 【분류】
    호구-호구(戶口)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