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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4권, 숙종 1년 9월 21일 병오 1번째기사 1675년 청 강희(康熙) 14년

목내선을 형조 판서로, 이수경을 정언으로, 김만기를 상의원 제조로 삼다

목내선(睦來善)을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발탁 임명하고, 이수경(李壽慶)을 정언(正言)으로, 김만기(金萬基)를 특별히 임명하여 상의원 제조(尙衣院提調)로 삼았다. 처음에 오시수(吳始壽)·오정위(吳挺緯)·이무(李袤) 세 사람을 의망(擬望)하여 들였는데, 임금이 쓰지 아니하고 특별히 김만기를 제수하였다. 이때 흉당(凶黨)이 항상 장추(長秋)771) 를 동요(動搖)할 계책을 가졌는데, 이를 보고 아주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4권 46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302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역사-사학(史學)

○丙午/擢拜睦來善刑曹判書, 以李壽慶爲正言, 特拜金萬基爲尙衣提調。 始以吳始壽吳挺緯李袤三人擬入, 上不用, 特授萬基。 時, 凶黨常有動搖長秋之計, 見此大不悅。


  • 【태백산사고본】 3책 4권 46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302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역사-사학(史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