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조 판서 윤휴가 사직소를 올리므로 위유하다
이조 판서 윤휴(尹鑴)가 이수경(李壽慶)을 논핵(論劾)한 대관(臺官)을 외방(外方)에 내쳐서 보임(補任)하려고 하자, 낭관(郞官) 유명현(柳命賢)이 듣지 아니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틈이 생겨서 상소하여 사직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예전에 문왕(文王)은 상보(尙父)721) 를 얻어서 나라가 다스려졌고, 제(齊)나라 환공(桓公)은 이오(夷吾)722) 를 얻어서 패자(霸者)가 되었다. 과궁(寡躬)은 다행히 두 어진이를 초야(草野)에서 얻고 또 경학(經學)과 재지(才智)의 신하 몇 사람을 얻어서 간우(艱虞)함을 구제하게 하는데, 경은 어찌하여 사소한 말을 마음에 두고 이와 같이 돌아보지 아니하는가? 다시 허탄한 말에 마음을 움직이지 말고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근심하는 정성을 더욱 굳게 하여 나의 지극히 바라는 바를 저버리지 말도록 하라."
하고, 인하여 사관(史官)을 보내어 전유(傳諭)하였다. 이때 사헌부(司憲府)에서 또 임상원(任相元)이 잇달아 대직(臺職)에 제수된 것과 오시복(吳始復)이 바로 동벽(東壁)723) 에 오른 것으로써 정조(政曹)를 허물하여 당랑(堂郞)724) 을 추고(推考)할 것을 청하자, 윤휴가 크게 노하여 상소(上疏)하여 사직(辭職)하면서, ‘모계(謀計)를 경영하며 사사로이 붙좇아 억측해 맞히고[經營謀計 私附奇中], 황하 물가에 살면서 속임수를 많이 쓰며[居河之麋 爲猷將多], 힘도 용기도 없으나 어지러움만 일삼아 일으키네[無拳無勇 職爲亂階]’725) 라는 등의 말까지 있었는데, 임금이 위유(慰諭)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4권 41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299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왕실-국왕(國王)
- [註 721]상보(尙父) : 주(周)나라 현신인 태공망(太公望) 여상(呂尙)의 존호.
- [註 722]
이오(夷吾) : 제(齊)나라 현신인 관중(管仲)의 자(字).- [註 723]
동벽(東壁) : 여기서는 홍문관 부응교(弘文館副應敎)를 가리킨 것. 동쪽 자리에 앉기 때문에 동벽이라 하였음.- [註 724]
당랑(堂郞) : 당상관과 낭관.- [註 725]
힘도 용기도 없으나 어지러움만 일삼아 일으키네[無拳無勇 職爲亂階]’ : 여기서 "居河之麋 無拳無勇 職爲亂階"라는 말은 《시경(詩經)》 소아편(小雅篇) 교언(巧言)에서 인용한 것으로서, 참언(讒言)으로 쫓겨난 자가 소인(小人)의 참언을 믿는 임금을 풍자하며 자신의 처지를 노래한 것이라 함.○庚辰/吏曹判書尹鑴欲出補論劾李壽慶之臺官于外, 郞官柳命賢不聽。 因此生鬧, 上疏辭職, 上答曰: "昔文王得尙父而治; 齊 桓得夷吾而覇。 寡躬幸得兩賢於草野, 又得經學才智之臣數人, 以濟艱虞。 卿何介懷纖芥之言, 邁邁若是? 勿復動念於虛誕之說, 益堅愛君憂國之誠, 無負至望。" 仍遣史官傳諭。 時, 憲府又以任相元之連除臺職、吳始復之徑陞東壁, 咎政曹, 請推考堂郞。 鑴大怒, 上疏辭職, 至有經營謀計, 私附奇中, 居河之麋, 爲猷將多, 無拳無勇, 職爲亂階等語, 上慰諭之。
- 【태백산사고본】 3책 4권 41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299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왕실-국왕(國王)
- [註 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