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실록 4권, 숙종 1년 8월 24일 기묘 2번째기사
1675년 청 강희(康熙) 14년
전라 감사의 장계로 곡성 현감 문영후를 나문하도록 하다
전교하기를,
"전라 감사(全羅監司)의 장계(狀啓)를 보건대, 곡성 현감(谷城縣監) 문영후(文榮後)가 백성의 아내를 빼앗아 그 첩(妾)의 동산(同産)719) 인 종[奴]으로 하여금 번갈아 간통하게 하였다고 한다. 조정에서 자목(字牧)720) 을 둔 것은 백성의 아내를 빼앗게 한 것이 아닌데, 그 방자하여 거리낌 없는 죄를 엄하게 징벌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나문(拿問)하여 죄를 정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4권 41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299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傳曰: "觀全羅監司狀啓, 谷城縣監文榮後奪民妻, 使其妾同産之奴交奸。 朝家之置字牧, 非爲奪民妻也。 其縱恣無忌之罪, 不可不嚴懲, 拿問定罪。"
- 【태백산사고본】 3책 4권 41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299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