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실록4권, 숙종 1년 8월 24일 기묘 1번째기사
1675년 청 강희(康熙) 14년
예조에서 김우명의 발인과 안장할 때에 왕대비의 망곡하는 일을 마련하다
예조(禮曹)에서 김우명(金佑明)의 발인(發靷)하는 날과 안장(安葬)할 때에 왕대비(王大妃)의 망곡(望哭)하는 일을 마련하여 계하(啓下)718)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4권 41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299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풍속-예속(禮俗)
- [註 718]계하(啓下) : 신하가 임금에게 직접 아뢰지 않고 해당 관사(官司)에 아뢰던 일. 그 관사에서 가부(可否)를 의논하여 다시 임금에게 아뢴 후에 취지(取旨)하여 시행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