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실록3권, 숙종 1년 4월 16일 갑진 7번째기사
1675년 청 강희(康熙) 14년
신덕 왕후의 위패를 함흥과 영흥 본궁에 봉안하도록 하다
이보다 먼저 조정에서 신덕 왕후(神德王后)의 위패(位牌)를 함흥(咸興)과 영흥(永興)의 두 본궁(本宮)에 봉안할 것을 의논하여 관찰사(觀察使) 여성제(呂聖齊)로 하여금 본궁을 봉심(奉審)하여 위패 모실 자리를 도량(度量)하여 올리게 하였다. 예조(禮曹)에서 본조(本曹)의 당상관(堂上官)이 봉상시(奉常寺)의 밤나무를 싸가지고 내려가서 조성하여 봉안할 것을 주청하니, 윤허(允許)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265면
- 【분류】왕실-종사(宗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