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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3권, 숙종 1년 4월 16일 갑진 3번째기사 1675년 청 강희(康熙) 14년

주강에서 논어를 강하고, 홍우원이 송시열을 논죄하다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논어(論語)의 숭덕변혹(崇德辨惑)의 장(章)을 강하였다. 지사(知事) 김만기(金萬基)가 아뢰기를,

"보통 사람의 심정(心情)은 그가 사랑하는 자에게는 비록 과오(過誤)가 있더라도 애정이 가려서 과오를 알지 못하게 되고, 그가 미워하는 자에게는 비록 죄가 없더라도 이를 살피지 못합니다. 그래서 원한(冤恨)을 품은 사람이 있게 되는데, 군주의 좋아함과 미워함이 너무나 큽니다. 진실로 능히 사랑하면서도 그의 나쁜 점을 알고, 미워하면서도 그의 아름다운 점을 알아서 사람의 죄 있음과 죄 없음을 살펴서 이를 분변한다면 스스로 미혹(迷惑)한 데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사랑함과 미워함에 마음이 가리게 되면 비록 배운자라도 그 공(功)을 이루지 못할 것인데 하물며 군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덕을 숭상함[崇德]과 미혹을 분변한다[辨惑]는 두 말은 성인(聖人)의 공부로서 가장 간절하고 요긴한 곳입니다. 군주께서 더욱 마땅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옳은 말이다."

하였다. 김만기(金萬基)의 말은 넌지시 타이름이 깊고 간절하였다. 그러나 부제학(副提學) 홍우원(洪宇遠) 등은 그를 매우 싫어하고 미워하였다. 홍우원성호석(成虎錫)의 소(疏)를 받들어 올린 것을 가지고 승지를 추고(推考)하기를 주청(奏請)하고, 이어 말하기를,

"송시열(宋時烈)은 죽여도 남은 죄가 있는데, 특별히 너그러운 형벌을 쓰시어 덕원(德源)에 안치(安置)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그는 오히려 스스로 옳다고 여기고 있으며, 한쪽의 공경(公卿) 중신(重臣)들과 대각(臺閣)의 신하들까지 송시열을 비호(庇護)하는 뜻에서 물러가 있어 벼슬하지 아니하여 조정을 더럽히고, 마치 송시열을 위하여 절개를 세우는 듯이 하고 있습니다. 예부터 어찌 이와 같은 때가 있었겠습니까? 마땅히 엄한 교지(敎旨)를 내리어 그들을 꾸짖어야 할 것이며 온화(溫和)한 내용으로 비답(批答)을 내려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였다. 홍우원은 늙고 쇠약하여 보통 때에도 말이 겨우 입밖에 나올 정도였는데, 이때에 이르러서는 말씨가 사나와서 음성이 온 자리에 진동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265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御晝講, 講《論語》 《崇德辨惑章》。 知事金萬基曰: "凡人之情, 於其所愛者, 雖有過誤而蔽不能知, 於其所惡者, 雖無罪而亦不能察, 至有抱冤之人, 人君之好惡尤大。 苟能愛而知其惡, 惡而知其美, 察人之有罪無罪而辨之, 則自不至於惑也。 若蔽於愛惡, 則雖學者, 不能成其功, 況人君乎? 崇德、辨惑兩言, 聖人工夫最切處, 人君尤宜省也。" 上曰: "唯。" 萬基之言, 諷諭深切, 副提學洪宇遠等, 甚厭惡之。 宇遠以捧成虎錫疏, 請推考承旨, 仍言: "宋時烈死有餘罪, 而特用寬典, 置之德源, 今猶自以爲是。 一邊公卿、重臣及臺閣之臣, 庇護時烈, 退處不仕, 汚穢朝廷, 有若爲時烈立節, 自古豈有如此時乎? 宜以嚴旨責之, 不可下溫批也。" 宇遠老衰, 常時言語, 僅能出口, 至是, 辭氣暴勃, 聲震一筵。


    •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265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