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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3권, 숙종 1년 3월 18일 병자 4번째기사 1675년 청 강희(康熙) 14년

사은 상사로 차임된 복선군 이남을 개차하다

이에 앞서 복선군(福善君) 이남(李柟)이 사은 상사(謝恩上使)로 차임(差任)되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허적(許積)이 임금에게 말하기를,

"정(楨)·연(㮒) 등은 위에서 차마 법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감사(減死)하여 정배(定配)하셨으나, 양사(兩司)에서 바야흐로 법에 비추기를 청하므로, 이 봉사(奉使)하는 것은 사체(事體)가 미안하니, 개차(改差)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권대운(權大運)이 말하기를,

"궁금(宮禁)을 엄하게 해야 한다는 말은 영상(領相)이 전에 이미 말하였는데. · 등이 은혜에 버릇되고 총애를 믿다가 대벽(大辟)에 빠졌으니, 보전하는 도리로는 멀리하는 것만한 것이 없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죄받았으나 사고가 없는 자가 또 한 사람 【남(柟)을 가리킨다.】 있으니, 다시 궁중에 출입시키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고, 허적이 말하기를,

"복선뿐이 아닙니다." 【외친(外親)을 가리킨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255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왕실-종친(宗親)

○先是, 福善君 見差謝恩上使, 至是, 言于上曰: "等自上不忍行法, 減死定配, 而兩司方請按法。 之奉使, 事體未安, 請改差。" 上從之。 大運曰: "嚴宮禁之說, 領相曾已屢陳, 而等狎恩恃愛, 陷於大辟, 保全之道, 莫如遠之。 二人旣已獲罪, 而無故者又有一人, 【指柟也。】 不宜更令出入於宮中。" 曰: "不獨福善而已。" 【指外親也。】


  •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255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