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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3권, 숙종 1년 3월 10일 무진 3번째기사 1675년 청 강희(康熙) 14년

경사전 연제 뒤에 친제할 때의 곡림 여부를 논의하게 하다

경사전(敬思殿)207)연제(練祭)208) 뒤에 친제(親祭)할 때에 곡림(哭臨)209) 할 것인지를 예조(禮曹)에서 대신(大臣)에게 의논하기를 청하였다. 허적(許積)·정치화(鄭致和)·정지화(鄭知和)·권대운(權大運) 등이 의논하기를,

"무릇 상사(喪事)에 있어서 성복(成服)뒤에 조석곡(朝夕哭)이 있고, 또 조석 사이에 슬픔이 지극하면 곡하는 것이 있으며, 조석전(朝夕奠)이 있고 또 조석으로 하실(下室)210) 에서의 궤식(饋食)이 있는데, 궤식이라는 것은 곧 상식(上食)이며, 전(奠)과 궤식 때에는 곡하는 것도 그 가운데에 있습니다. 장사 뒤에 조석전을 그만두기는 하나 조석곡과 슬픔이 지극하면 곡하는 것은 처음과 같으며, 졸곡(卒哭)211) 뒤에는 슬픔이 지극하여도 곡하지 않고 조석곡만을 남기며, 연제 뒤에야 비로소 그만두는 것은 점점 줄이는 절차입니다. 졸곡하고는 다시 궤식하지 않는 것이 고례(古禮)이기는 하나, 주자(朱子)는 상기(喪期)를 마칠 때까지 행하여도 해롭지 않다고 생각하였으므로, 《가례(家禮)》에는 우제(虞祭) 뒤에 조석전을 그만둔다고만 말하였고 조석의 상식을 그만둔다는 글이 없습니다. 이미 조석의 상식을 그만두지 않는다면, 궤식 때의 곡도 오히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정신(先正臣) 김장생(金長生)이 남의 물음에 답하기를 ‘소상(小祥)뒤에 조석곡을 그만두더라도 상식 때에는 곡읍(哭泣)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하였고 근세의 여러 노선생(老先生)도 다, ‘이미 제전(祭奠)이 있고 보면 곡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는데, 이 말이 맞을 듯합니다……. 기축년212) ·기해년213)《오례의》의 곡이 없다는 글을 적용하지 않고 대상(大祥) 뒤 담제(禫祭)214) 전의 삭망전(朔望奠)215) 의 곡에 있어서도 대신에게 의논하여 거행한 것은 이미 상중(喪中)에 슬퍼하는 뜻에서 나온 것이니, 연제 뒤 대상 전에 곡이 있는 것은 다시 의논할 것도 없습니다. 해조(該曹)의 계사(啓辭)에, ‘인선 왕후(仁宣王后)의 상(喪)과 대왕(大王)의 상에는 차이가 있다.’ 하였으나, 전하께서 이미 삼년(三年)의 복(服)을 받아 최복(衰服)으로 예를 행하시니, 차이가 있어 곡읍하는 절차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신(臣)의 생각으로는, 전하께서 곡하시지 않아서는 안될 뿐더러 아헌관(亞獻官) 이하와 근시(近侍)하는 여러 신하들은 성상께서 곡하실 때에 따르지 않을 수 없고, 섭행(攝行)할 때의 헌관(獻官)도 곡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만 외정(外庭)에서 배제(陪祭)하는 백관(百官)은 이미 최복을 벗었고 혼전(魂殿)의 문 안에 들어가지도 않으니, 따라서 곡하지 않아서 조금 변통을 따르는 절차를 두는 것이 알맞을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의논대로 시행하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5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251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註 207]
    경사전(敬思殿) : 인선 왕후(仁宣王后)의 혼전(魂殿).
  • [註 208]
    연제(練祭) : 《세종실록(世宗實錄)》 오례의(五禮儀) 제135권 연제의(練祭儀)를 보면, ‘연제(練祭)는 기년(期年) 만에 지내는데, 초상(初喪)으로부터 이에 이르기까지 윤월(閏月)은 계산하지 않고 13개월이며, 만약 내상(內喪)이 먼저 있으면 11개월 만에 연제를 지낸다.’ 하였음.
  • [註 209]
    곡림(哭臨) : 임금이 친히 영전(靈前)에 곡(哭)하고 조문함.
  • [註 210]
    하실(下室) : 내실(內室).
  • [註 211]
    졸곡(卒哭) : 삼우(三虞)가 지난 뒤에 지내는 제사. 사람이 죽은 지 석달 만에 오는 첫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을 가려서 지냄.
  • [註 212]
    기축년 : 1649 효종 즉위년.
  • [註 213]
    기해년 : 1659 현종 즉위년.
  • [註 214]
    담제(禫祭) : 초상(初喪)으로부터 윤달을 계산하지 않고 27개월 만에, 곧 대상(大祥)을 치른 그 다음 다음달 하순의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에 지내는 제사. 부(父)가 생존한 모상(母喪)이나 처상(妻喪)인 경우에는 초상 후 15개월 만에 지냄.
  • [註 215]
    삭망전(朔望奠) : 상중(喪中)에 있을 때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지내던 제사.

敬思殿練後親祭時, 哭臨與否, 禮曹請議于大臣。 許積鄭致和鄭知和權大運等議曰: "凡喪自成服後, 有朝夕哭, 又有朝夕間哀至之哭。 有朝夕奠, 又有朝夕下室之饋食。 所謂饋食, 卽上食也。 而奠與饋之時, 哭亦在其中矣。 葬後雖罷朝夕奠, 而朝夕哭及哀至則哭, 則如初。 卒哭後, 雖哀至不哭, 而惟存朝夕哭, 至練後而始止者, 此其漸殺之節也。 卒哭不復饋食, 雖是古禮, 朱子以終喪行之爲不害, 故《家禮》, 虞後只言罷朝夕奠, 無罷朝夕上食之文。 旣不罷朝夕上食, 則可知饋時之哭, 亦猶存也。 先正臣金長生答人之問以爲: ‘小祥後, 雖止朝夕哭, 至於上食時, 當有哭泣之節。’ 近世諸老先生皆謂: ‘旣有祭奠, 不可不哭。’ 此言恐得之云云。 己丑、己亥不用《五禮儀》無哭之文, 而至於大祥後禫前, 朔望奠之哭, 亦且議大臣, 行之者, 旣出寧慼之意, 則練後祥前之有哭, 更無可議者。 該曹啓辭雖曰: ‘仁宣王后之喪, 與大王喪有間。’ 殿下旣受三年之服, 而以衰行禮, 則其可謂有間, 而無哭泣之節乎? 臣意則不但殿下不宜不哭, 如亞獻官以下及近侍諸臣, 不可不從上哭, 攝行時獻官, 亦宜有哭。 但外庭陪祭之百官, 旣釋衰矣。 且不入魂殿之門, 則勿爲從哭, 稍存順變之節, 恐或得中。" 上命依議施行。


  •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5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251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