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조에서 연제에 복을 벗는 절차를 아뢰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인선 왕후(仁宣王后)의 소상(小祥) 때에 복(服)을 벗는 절목(節目)은 《오례의(五禮儀)》에 실려 있는 여느 때 복을 벗는 절차로 말하면, 백관(百官)이 최복(衰服) 차림으로 들어가 곡(哭)하고 천담복(淺淡服)으로 갈아 입고 예(禮)를 거행하고, 제사가 끝난 뒤에 길복(吉服)을 입게 되어 있으나 지금은 참최(斬衰)가 몸에 있는데 기년복(期年服)을 벗기 위하여 문득 천담복을 입는 것은 미안할 듯합니다. 잡기(雜記)145) 에 ‘아버지의 상(喪)이 있고 그 상기(喪期)를 마치기 전에 어머니가 죽으면, 아버지의 상을 벗을 때에는 그 제복(除服)146) 을 입고 일을 치르고 도로 상복(喪服)을 입는다.’ 하였고, 그 주(註)에는 그 제복을 입고서 도로 상복을 입어서 후상(後喪)에서 끝나지 않은 것을 보이는 것이다.’ 하였으며, 선정신(先正臣) 김장생(金長生)이 두 상(喪)이 함께 있을 때에 복을 벗는 일에 대한 어떤 사람의 물음에 답하는 데에도 잡기의 이 말을 인용하였으니, 중상(重喪) 중에 있더라도 잠시 제복의 옷을 빌어 상을 마친 뜻을 보이는 것이 예의(禮意)에 맞을 듯합니다. 이번 연제(練祭)에 복을 벗을 때에는 백관이 오사모(烏紗帽)·천담복·흑각대(黑角帶) 차림으로 일을 치른 뒤에 이어서 시복(時服)에 백모(白帽)·백단령(白團領)을 착용해야 마땅하겠습니다. 대신(大臣)에게 의논하소서."
하였는데, 대신도 옳게 여기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241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禮曹啓曰: 仁宣王后小祥除服節目, 若以《五禮儀》常時除服之節言之, 則百官以衰服入哭, 改服淺淡服行禮, 祭畢後吉服。 而卽今斬衰在身, 爲除朞年服, 遽着淺淡之服, 似爲未安。 《雜記》曰: ‘有父喪, 未沒喪而母死, 其除父之喪也, 服其除服, 卒事反喪服。’ 其註曰: ‘服其除服, 而反喪服, 以示於後喪未終也。’ 先正臣金長生答或人竝有喪除服之問, 亦引《雜記》此說, 則雖在重喪之中, 暫借除服之服, 以示終喪之意, 似合禮意。 今此練祭除服時, 百官當以烏紗帽、淺淡服、黑角帶行事後, 仍着時服、白帽、白團領。 請議大臣。" 大臣亦以爲是,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241면
- 【분류】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