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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2권, 숙종 1년 1월 18일 정축 1번째기사 1675년 청 강희(康熙) 14년

국구 김만기를 총융사로 이항을 지평으로 삼다

김만기(金萬基)를 총융사(摠戎使)로 삼았다. 허적(許積)이 임금에게 아뢰기를, ‘국구(國舊)092) 는 조정의 정사에 간여하여서는 안되나, 이런 어려운 때에 군사를 거느리는 직임을 맡는 것은 무방할 듯합니다.’ 하였다. 그래서 김만기를 주의(注擬)하여 넣었으므로, 이 제수(除授)가 있었다. 이항(李沆)을 지평(持平)으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237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외교-야(野)

  • [註 092]
    국구(國舊) : 임금의 장인.

○丁丑/以金萬基爲摠戎使。 許積言於上曰: "國舅雖不可干預朝政, 當此艱虞之時, 領兵之任, 似無所妨。" 因以萬基擬入, 故有是除。 李沆爲持平。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237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