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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1권, 숙종 즉위년 10월 12일 임인 3번째기사 1674년 청 강희(康熙) 13년

각 고을의 군포·역역·전세·대동미 등의 감세를 명하다

각 고을에 명하여, 군병(軍兵)과 노비(奴婢)의 신역(身役)으로 포(布)를 징수하는 유(類)에 대해, 신해년113) 이전에 거둘 것 중에서 미수(未收)된 것은 다소를 물론하고 모두 견감하며, 갑인조(甲寅條)로서 재해(災害)를 입은 고을에서 2필(匹)이나 3필을 바쳐야 하는 자는 모두 1필을 감하고, 1필을 바쳐야 하는 자는 반필을 감하며, 군보미(軍保米) 12두(斗)를 바쳐야 하는 자는 2두를 감하며, 정미년114) 부터 신해년까지의 조곡(糶糓)을 포흠(逋欠)하고서 유망(流亡)하거나 절호(絶戶)된 자에게는 모두 제감(除減)하게 하였다. 선혜청(宣惠廳)이 관할하는 제각사(諸各司)의 물종(物種)은 을묘년115) 9월까지를 한도로 하여 계속 감하며, 전세(田稅)와 대동미(大同米)는 선혜청으로 하여금 1년의 지용(支用)을 계산하여서 마땅한 만큼만 헤아려 감손(減損)시켰으며, 경기(京畿)는 흉년이 더욱 심한 데다 역역(力役)이 갑절이나 무겁기 때문에 특별히 연례(年例)로 진상하는 호표피(虎豹皮)를 감하고, 또 군병의 세초(歲抄)를 정지하였다. 허적이, 사복(嗣服)의 처음에, 이 덕음(德音)이 있게 되면 실혜(實惠)가 없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서 묘당(廟堂)의 제신(諸臣)과 조진(條陳)할 것을 강구하여 임금께 아뢰어서 행한 것이다. 임금이 이조 판서(吏曹判書) 홍처량(洪處亮)에게 이르기를,

"이같은 일을 봉행하는 것은 감사와 수령에게 달렸으니, 반드시 사람을 가려서 차임해 보내야 합니다. 사신(使臣)을 보내어 염문(廉問)할 것이니, 만약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전관(銓官)의 장(長)이 그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하니, 홍처량이 황축(惶縮)하여 감히 대답하지 못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213면
  • 【분류】
    재정-공물(貢物) / 재정-전세(田稅) / 재정-역(役) / 재정-국용(國用) / 군사-군역(軍役) / 구휼(救恤) / 농업-농작(農作)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命各邑軍兵、奴婢有身役徵布之類, 辛亥以上未收者, 勿論多少, 竝蠲之。 甲寅條被災邑應納二疋、三疋者, 幷減一疋, 一疋者減半疋, 軍保米應納十二斗者減二斗, 自丁未至辛亥糶穀逋欠, 在流亡絶戶者, 幷令除減。 宣惠廳所管諸各司物種, 限乙卯九月仍減, 田稅大同, 令宣惠廳計一年支用, 量宜減損, 以京畿失稔尤甚, 力役倍重, 特減年例上進虎豹皮, 且停軍兵歲抄。 許積以嗣服之初, 有此德音, 不可無實惠, 故與廟堂諸臣, 講究條陳, 稟於上而行之。 上謂吏曹判書洪處亮曰: "如此之事, 奉行在於監司、守令, 必須擇差。 後當發使廉問, 若有不治之人, 則銓官之長, 難免其責。" 處亮惶縮不敢對。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213면
  • 【분류】
    재정-공물(貢物) / 재정-전세(田稅) / 재정-역(役) / 재정-국용(國用) / 군사-군역(軍役) / 구휼(救恤) / 농업-농작(農作)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