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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개수실록28권, 현종 15년 8월 3일 갑오 1번째기사 1674년 청 강희(康熙) 13년

상이 정원에 공무 수행 중인 당상관을 패초하라 하교하다

상이 정원에 하교하기를,

"비국에서 공무 수행 중인 당상관을 패초하고 유창(兪瑒)도 와서 대기하게 하라."

하고, 상이 양심합(養心閤)에 나아갔다. 우참찬 권대운(權大運), 공조 판서 이정영(李正英), 예조 판서 장선징, 지사 유혁연(柳赫然), 우윤 신여철(申汝哲), 이조 참의 이단하(李端夏), 우승지 김석주(金錫胄), 부호군 유창, 응교 이헌(李藼)이 입시하였다. 상이 유창에게 이르기를,

"그대는 연경에서 돌아왔는데 그 곳에 무슨 들을 만한 사건들이 있던가?"

하니, 유창이 아뢰기를,

"북경(北京)에 잘못 전해진 말로 조선(朝鮮)정금(鄭錦)과 합세하고 있다는 설이 있어 서로들 놀라 동요를 일으켰다가 신들을 보고서야 그 와전된 말이 비로소 멎었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정금을 혹은 정경(鄭徑)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어째서인가?"

하니, 이 아뢰기를,

"‘금’과 ‘경’이 중국 발음으로는 서로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들리는 말로는 북경에서 팔월에 대군을 동원하여 오삼계(吳三桂)를 공격하는데 청국 군대 11만 명, 몽고 군대 1만 5천을 동원, 황제가 직접 정벌에 나선다고 했는데 꼭 그렇게 할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이고, 오삼계주씨(朱氏) 자손을 옹립했다는 설도 문보(文報)에는 나와 있지 않아도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상세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하였다. 이헌이 아뢰기를,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삼공(三公) 육경(六卿)이 동시에 견책을 당하고 있어 나라 일로 보아 참으로 한심합니다. 전하께서 조속히 결정을 내리시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대들이 그렇게 요란을 피우지 않았던들 일이 쉽게 풀렸을 것이다."

하였다. 단하가 아뢰기를,

"지난 을해년 추숭(追崇) 때도 각기 엇갈린 주장들을 했지만 당시 예를 논의했던 자 중에 죄 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늘은 제신들이 예를 논의했던 까닭으로 견책들을 당했는데, 이 어찌 성스러운 세상의 흠이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간신(諫臣)이 아뢴 것은, 벌 적용이 너무 지나쳤음을 논한 것뿐인데, 남이성을 멀리 귀양보낸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간관이라면 무엇보다도 바른말을 해야 하는데 남이성 상소 내용은 전혀 딱 떨어진 데가 없이 그 주된 뜻이 그저 대공(大功)이 옳다는 것이었다. 그가 어찌 감히 그럴 수가 있는가."

하였다. 석주가 아뢰기를,

"요즘 서북(西北) 소식들이 우리 나라로서는 모두가 걱정 거리인데 게다가 수재·한재까지 연속이고 극심한 재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신임을 받아야 할 제신들이 모두 황송해 하며 대죄 중에 있어 국사가 점점 해이해져 수습할 수 없는 단계에까지 가고 있으므로 신으로서는 참으로 걱정이 되고 민망스럽습니다. 성상의 전후 비답 내에는 신하들로서 차마 듣지 못할, 임금에게 박하게 한다느니, 선왕을 잊고 있다느니 하는 등의 말이 있는데, 대명하고 있는 제신들이 이미 그러한 하교를 받고서야 어떻게 감히 출사를 하겠습니까. 그전에도 준엄한 하교를 내리시고서는 금방 도로 거둔 때가 있으셨기에 감히 이렇게 구구한 생각을 아뢰는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요즘 제신들 하는 짓들이 꽤나 무례할 정도다. 내가 만약 끝까지 체직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장차 한(漢)의 계포(系布)처럼 한번 한 말은 기어이 실천하고야 말 것인가? 그리고 김우형으로 말하자면, 어리석기 그지없는 사람이다. 제가 초계(初啓) 때만 참여했다면 출사 못할 까닭이 뭐가 있겠는가. 꼭 내가 간곡히 빌어야지만 공무 수행을 하겠다는 것인가? 염우(廉隅)도 기절(氣節)도 그야말로 너무 높은 것이다."

하였다. 혁연이 아뢰기를,

"영장(營將)을 둔 것이 그냥 둔 게 아닌데, 근래 흉년으로 하여 조련(操鍊) 순력(巡歷) 등을 폐지한 지 이미 오래되었고, 수령들도 그것을 마치 쓸모없는 관직처럼 보아넘깁니다. 영장의 호령은 조금도 거행되지 않고 있으며, 심한 경우 폐단이 있다고 하면서 여러모로 저지를 가하여 손도 놀리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못 당초에 설립한 뜻이 아닙니다. 금년도 역시 수재·한재는 있었으나 순력·조련 등의 일을 비국으로 하여금 거듭 단속하여 시행하도록 하게 하고 수령도 호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영장으로 하여금 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처리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대로 하라. 그리고 영장도 전철을 답습하며 직무 수행을 제대로 못한 자는 역시 적발하여 죄를 과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8책 28권 43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197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행행(行幸) / 왕실-국왕(國王) / 외교-야(野) / 정론-간쟁(諫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관리(管理) / 인사-임면(任免) / 군사-병법(兵法)

    ○甲午/上下敎政院曰: "備局行公堂上牌招, 兪瑒亦使之來待。" 上御養心閤, 右參贊權大運、工曹判書李正英、禮曹判書張善澂、知事柳赫然、右尹申汝哲、吏曹參議李端夏、右承旨金錫冑、副護軍兪瑒、應敎李藼入侍。 上謂曰: "爾自燕京還, 彼中事有可聞者耶?" 曰: "北京訛言, 朝鮮鄭錦合勢, 互相驚動? 及見臣等, 訛言始息云矣。" 上曰: "鄭錦或謂鄭徑者, 何也?" 曰: "錦與徑, 音相近故也。 聞, 北京將以八月, 大擧擊吳三桂, 兵十一萬、兵一萬五千, 皇帝將親征云, 而未知其必然。 三桂之擁立朱氏子孫, 雖未見文報, 人多言之, 而亦未能詳也。" 曰: "當此艱危之際, 三公、六卿一時被譴, 國事誠可寒心。 殿下若速爲收殺, 則幸甚。" 上曰: "無爾輩擾亂之事, 則解釋亦易矣。" 端夏曰: "曾在乙亥追崇時, 論說不一, 而議禮之人, 皆不被罪。 今日諸臣之以議禮被譴, 豈非聖世欠事乎? 況諫臣之所陳者, 只論用罰之過當, 則南二星遠竄, 不亦太過乎?" 上曰: "諫官貴乎直言, 而二星之疏語, 了無歸宿。 乃其主意, 則以大功爲是, 渠何敢如是?" 錫冑曰: "近來西北之報, 莫非我國之憂, 而加以水旱連仍, 災變孔棘。 當此之時, 信任諸臣, 俱在惶悚竢罪中, 國事漸至解弛, 莫可收拾, 臣誠憂悶。 前後聖批中, 薄於君、忘先王等語, 非臣子所忍聞者。 待命諸臣, 旣承如此之敎, 何敢出仕乎? 在前亦有旣下嚴敎, 旋卽還收之時, 區區所懷, 敢此仰達。" 上曰: "近日諸臣所爲, 頗近無禮。 予若終不許遞, 則將如季布之言乎? 至於金宇亨, 則愚莫甚焉。 渠旣只參初啓, 則有何不可出之義乎? 必欲待予懇乞, 然後行公, 廉隅氣節, 可謂太高矣。" 赫然曰: "營將之設, 意非偶然, 而近因年凶, 操鍊巡歷, 廢閣已久。 守令之視之有同剩官, 營將之號令, 略不擧行。 甚者稱以有弊, 多般沮撓, 使不得措手, 殊非當初設立之意。 今年雖未免水旱之災, 巡歷操鍊等事, 使備局申飭, 守令之不遵號令者, 請令營將, 依事目處置。" 上曰: "依此爲之, 而營將之因循不能擧職者, 亦摘發科罪。"


    • 【태백산사고본】 28책 28권 43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197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행행(行幸) / 왕실-국왕(國王) / 외교-야(野) / 정론-간쟁(諫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관리(管理) / 인사-임면(任免) / 군사-병법(兵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