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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개수실록27권, 현종 14년 5월 13일 임오 1번째기사 1673년 청 강희(康熙) 12년

상이 희정당에 나아가 숙휘 공주의 저택 공사를 논하다

상이 희정당에 나아가 대신 및 비국의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우상 김수흥이 아뢰기를,

"종성 부사(鐘城府使) 정창도는 지술(地術)에 정통하다고 사부(士夫) 사이에 많이 일컬어지고 있으니, 경직(京職)으로 바꿔 붙여 산을 살피는데 동참토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상이 허락하였다. 김수흥이 아뢰기를,

"창도가 아직 부임하지 않고 있는데 새로 제수한 자급은 어떻게 합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대로 제수하라."

하였는데, 뒤에 대계(臺啓)에 따라 환수하였다. 수흥이 또 아뢰기를,

"숙휘 공주(淑徽公主)의 저택 공사에 대해 지금 듣건대 내사(內司)에서 비용을 대주어 경상비를 쓰지 않도록 했다 하는데, 이렇게 재해를 당해 절약하는 날을 당하여 이미 정지한 공사를 다시 일으키는 것은 온당치 않으니, 우선 정지하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7책 27권 3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146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종사(宗社) / 왕실-종친(宗親) / 정론-간쟁(諫諍) / 인사(人事) / 재정-상공(上供) / 재정-국용(國用)

    ○壬午/上御熙政堂, 引見大臣及備局諸臣。 右相金壽興曰: "鍾城府使丁昌燾精於地術, 士夫間多稱之者, 宜遞付京職, 同參看山。" 上許之。 壽興曰: "昌燾時未赴任, 新授資給, 何以爲之乎?" 上曰: "仍授。" 後因臺啓還收。 壽興又曰: "淑徽公主第宅之役, 今聞自內司給價, 不費經用, 而當此遇災減損之日, 不宜更起已停之役, 請姑停止。"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27책 27권 3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146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종사(宗社) / 왕실-종친(宗親) / 정론-간쟁(諫諍) / 인사(人事) / 재정-상공(上供) / 재정-국용(國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