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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개수실록 27권, 현종 14년 5월 1일 경오 3번째기사 1673년 청 강희(康熙) 12년

상이 희정당에 나아가 죄수를 심리하다

상이 희정당에 나아가 대신과 삼사 및 금부 당상을 인견하고 죄수를 심리(審理)하였는데, 사형 죄수 외에는 모두 경중을 분간하여 처결하였다. 송지렴 등의 추안에 이르러 상이 이르기를,

"이 율(律)은 어떠한가?"

하니, 판의금 조형이 아뢰기를,

"훼대사구단(毁大祀丘壇)의 조목에 따르면 장 일백 유 삼천 리의 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개 보토(補土)할 때 기한이 촉박했던 데다가 마침 혹한기였고 보토할 곳의 길이가 무려 60척(尺)이나 되었으니, 아무리 견고하게 쌓게 해도 그렇게 되기는 어려운 형세였습니다. 다만 그들의 원정(原情)을 보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었는데 이 일은 부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였는데, 상이 이르기를,

"좌·우 부석소 감조관(浮石所監造官)이었던 송지렴·신명규·한시중·이정기와 보토 감조관(補土監造官)이었던 이최만은 모두 정배하라. 호상 중사(護喪中使) 윤완(尹完)은 금정(金井)을 설치하고 현궁(玄宮)을 내릴 때 및 정자각(丁字閣)을 상량(上樑)할 때 명을 받들고 왕래했을 뿐 능소(陵所)에 머물면서 연일 감독한 일은 없었으니, 똑같이 논죄할 수 없다. 풀어 보내라."

하였다. 우의정 김수흥이 아뢰기를,

"경중을 논한다면 보토관의 죄가 다른 사람보다 더욱 중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보토한 속에 잡물(雜物)을 집어넣었다는 등 운운하는 말이 있었는데 아직은 그 허실이 어떠한지 모르겠으나 과연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 죄는 죽어 마땅하다. 그러나 지금은 우선 극변(極邊)에 정배하라."

하였다. 장령 김수오가 아뢰기를,

"감독한 신하들이 일단 모두 죄를 받았고 보면, 윤완이라고 해서 또한 어찌 전연 무죄로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가 만약 역사를 감독했었다면 본래 용서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미 간여한 바가 없는데 어떻게 벌을 줄 수 있겠는가?"

하였다. 부교리 김만중이 아뢰기를,

"이미 호상 중사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제신(諸臣)에게 죄를 매길 때 그만 홀로 죄를 면하게 될 경우 외부 사람들이 또한 어떻게 그 곡절을 알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삭직(削職)하고 풀어 보내라."

하였다. 조형이 아뢰기를,

"전일 봉심한 뒤 인견하셨을 때 상께서 ‘능에 틈이 벌어진 분수(分數)가 예전에 비해 어떠하던가?’라고 하교하셨는데, 아래에서 상세히 답변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대체로 전후에 사용한 자에 길고 짧은 차이가 있어 분수가 서로 맞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신해년의 서계(書啓)에는 4, 5분(分)의 틈이 벌어졌다고 하였는데, 지금은 1촌(寸)이 넘는다. 봉심할 때의 도량형은 모두 공척(工尺)을 쓰는데 어떻게 차이가 나는 일이 있겠는가."

하였다. 김수흥이 아뢰기를,

"신의 아우 김수항이 현재 대죄(待罪)하고 있는 중이라서 신이 이 일에 대해 감히 진달드릴 입장이 못됩니다마는, 대체로 그 실상을 듣건대 석회가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틈이 더 벌어졌는지 상세히 알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리로 미루어 보건대, 3년이 지난 뒤였는데도 별로 증가된 것이 없었다고 말한 것은 너무도 그럴 듯하지 않은 말이니, 상의 하교가 어찌 지당하지 않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증가(增加)’라는 말 위에 ‘대단(大段)’이라는 두 글자가 있었다면 그래도 혹 괜찮을 수 있다. 그런데 단지 별로 증가된 것이 없었다고 말했으니, 이 점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겠다."

하였다. 수흥이 아뢰기를,

"그때 참봉이 보고한 내용 가운데 ‘회 바른 데가 떨어지지 않은 곳은 그 벌어진 틈의 분수(分數)를 정확히 재지 못했고 단지 회가 이미 떨어진 곳을 자로 쟀을 뿐이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형세상 혹 그럴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자를 범연히 보아 넘기다니 정말 의아스러운 일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토록 중대한 일을 그만 자세히 살피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어찌 문서를 소홀히 다뤄서 그런 것이겠는가."

하였다. 김만중이 아뢰기를,

"근래 산릉(山陵)의 일 때문에 대신 이하 많은 사람들이 죄를 받는 대상에 들어 있어 상하가 의심하며 막혀 있고 인심이 침울하기만 하였는데, 지금 ‘문서를 소홀히 다뤄서 그런 것이겠는가.’라고 하신 성상의 분부를 받들고서야 지난날 아랫사람들이 우려했던 것이 지나쳤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능침에 대한 일이 불행히도 이 지경에 이르러 상께서 바야흐로 황급해 하시며 애통해하시는 중에 계시게 되었으니 죄를 받은 신하들로서는 죽어도 할 말이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전에 봉심했던 신하는 모두 죄를 면하고 신해년에 봉심했던 신하들에 대해서만 유독 위를 속였다는 죄명(罪名)을 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란 그다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법입니다. 산릉의 사체가 얼마나 중대한데 어떻게 눈으로 틈이 더 벌어진 것을 보고서도 고의로 숨겨 군부(君父)를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여러 사람들이 같이 살펴보는 날에 아무리 숨기고 싶어도 그것이 될 일이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3년 뒤에 봉심했는데도 별로 증가된 것이 없다고 한 것에 대해 문서를 가지고 살펴 보니 지극히 수상하기에 그런 식으로 말하게 된 것이다."

하였다. 만중이 아뢰기를,

"전하께서 평상시에 대신을 대하실 때에는 얼마나 신임하고 예모를 갖추셨습니까. 그런데 이에 이르러 그만 실정 밖의 분부를 내리셨는데, 신의 생각에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가뭄으로 인한 재해가 꼭 상하가 의심하여 막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을 듯합니다. 그리고 사용한 자의 길이가 같지 않았다는 설에 대해서는 신이 그 곡절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똑같은 자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틈의 크기를 잰 분수(分數)가 차이 나는 것은 괴이할 것이 없습니다."

하고, 동의금 김우형(金宇亨)이 아뢰기를,

"두 개의 자를 서로 썼던 문서를 신이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하니, 상이 답하지 않았다. 상이 이르기를,

"정지화·남용익·이준구는 모두 삭직하여 방송하고, 예조의 낭청은 간여한 일이 없으니 방송하라."

하였다. 수흥이 아뢰기를,

"상께서 가뭄의 재해를 안타깝게 여기며 걱정하느라 겨를이 없으신 나머지 이렇듯 심리하는 거조를 취하게 되셨으니 신도 부득이 염치를 잊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간 가운데 패소(牌召)에 응하지 않은 자가 많은데, 병의 상태가 어떠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망록으로 책려하신 뜻이 과연 어디에 있다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오래 전에 차출된 수령 가운데 서경(署經)을 받지 못한 사람이 5인이나 되는데, 각읍(各邑)의 인마(人馬)가 오래도록 머물러 있게 되는 폐단 역시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패소에 응하지 않은 대간을 모두 체차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7책 27권 1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145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국왕(國王) /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정론-간쟁(諫諍)

○上御熙政堂, 引見大臣、三司及禁府堂上, 審理罪囚。 除大辟外, 皆分輕重處決。 至宋之濂等推案, 上曰: "此律何如?" 判義禁趙珩曰: "毁大祀丘壇條比律, 杖一百流三千里矣。 大槪補土之時, 日期促迫, 且値凍寒, 補土處長至六十尺, 雖使牢築, 勢難堅固矣。 唯其原情中, 互相推諉, 則事極不當矣。" 上曰: "左右浮石所監造官宋之濂申命圭韓時重李鼎基, 補土監造官李最晩竝定配。 護喪中使尹完, 則開金井, 下玄宮及丁字閣上樑時, 承命往來而已, 無留在陵所, 連日監董之事, 不可一體論罪, 放送。" 右議政金壽興曰: "以輕重論之, 則補土官之罪, 尤重於他人矣。" 上曰: "補土之內, 有云云之語, 姑未知虛實之如何, 果有是事, 則其罪當死。 今姑極邊定配。" 掌令金粹五曰: "監董諸臣, 旣皆被罪, 則尹完亦安得全然無罪乎?" 上曰: "渠若監役, 則固無容貸之理, 而旣無所干, 則何可施罰乎?" 副校理金萬重曰: "旣以護喪中使爲名, 而獨得免罪於諸臣科罪之時, 則外人亦安知其曲折乎?" 上曰: "然則削職放送。" 曰: "頃日奉審後引見時, 自上有陵上罅隙分數, 比前何如之敎, 而自下不能詳對, 蓋前後用尺, 有長短之不同, 以致分數之相戾耳。" 上曰: "辛亥書啓四五分之隙, 今爲一寸有餘。 奉審時尺量, 皆用工尺, 豈有同異之事哉?" 壽興曰: "臣之弟壽恒, 方在待罪中, 臣於玆事, 不敢有所陳達, 而槪聞其實狀, 則以石灰未落, 故罅隙之增加, 不能詳知矣。 然以理推之, 則三年之後, 別無增加云者, 不似之甚。 上敎豈不至當乎?" 上曰: "增加之上, 若有大段二字, 則猶或可也。 而但以別無增加爲言, 此予所未曉者也。" 壽興曰: "其時參奉所報內有曰: ‘塡灰未落之處, 則不能的量罅隙分數, 只從灰之已落處尺量。’ 云, 此則勢或然矣。 而泛看文字, 誠極怪訝矣。" 上曰: "如此重大之事, 乃不能仔細商量, 豈其文書間草率之故耶?" 萬重曰: "近因山陵之事, 大臣以下多在罪責中, 上下疑阻, 人心鬱抑。 今承聖敎, 有文書間草率之敎, 乃知向日群下之憂慮者過也。 陵寢事不幸至此, 自上方在憂遑痛迫中, 被罪諸臣, 死無所辭。 而第在前奉審之臣, 則皆得免罪, 獨於辛亥諸臣加以欺誣之罪名。 人情不甚相遠, 山陵事體何等重大, 安有目見罅隙之增加, 而故爲掩匿, 欺誣君父之理乎? 況衆目同審之日, 雖欲掩匿, 其可得乎?" 上曰: "三年後奉審而別無增加云者, 以文書觀之, 極其殊常, 故有所云云矣。" 萬重曰: "殿下之待大臣, 其在常時, 何等信任而禮貌之? 到此乃下情外之敎, 臣意則卽今旱災, 未必不由於上下之疑阻也。 至於用尺長短不同之說, 臣未知其曲折, 而前後尺量, 果不用一尺, 則罅隙之分數, 無怪其差謬矣。" 同義禁金宇亨曰: "兩尺互用文書, 臣今持來矣。" 上不答。 上曰: "鄭知和南龍翼李俊耉竝削職放送。 禮曹郞廳無干預之事, 放送。" 壽興曰: "自上憫旱憂遑, 有此審理之擧, 臣且不得已忘廉冒出。 而臺諫多有牌不進者, 雖未知病狀之如何, 而備忘策勵之意, 果安在哉? 且守令之差出已久, 而不得署經者, 至於五人, 各邑人馬久留之弊, 亦不可不慮。 牌不進臺諫, 請竝遞差。"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27책 27권 1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145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국왕(國王) /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정론-간쟁(諫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