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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개수실록26권, 현종 14년 2월 30일 경오 2번째기사 1673년 청 강희(康熙) 12년

이완이 이세화의 직책에 대해 아뢰다

수어사 이완이 청대하니 상이 양심합에서 인견하였다. 이완이 아뢰기를,

"전 광주 부윤(廣州府尹) 이세화(李世華)는 검약한 생활을 하는데다 백성을 기르고 군사를 다스리는 재능이 있으니, 이런 사람은 오래도록 그 직책에 두어 공을 이루도록 책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일 정사(政事)에서 그를 경상 감사(慶尙監司)로 옮겨 임명했으니 정말 애석합니다. 그리고 현재 성첩(城堞)을 수축하는 공사를 진행중인데 신은 늙고 병들어 직접 가서 감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이 사람을 잃게 되면 앞으로 경리(經理)할 일이 더욱 염려스럽기만 합니다. 방백은 일반 관원과 달라서 감히 곧바로 잉임(仍任)시키기를 청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보장(保障)이 되는 지역 역시 매우 중대한 관계가 있으니, 묘당에 자문하시어 변통해 주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영남 은 지역이 넓고 다스리기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옮겨 제수했던 것이다. 그러나 아직 부임하지 않았고 보장이 되는 지역도 중하니 이세화를 광주 부윤에 잉임시키도록 하라."

하였다. 이완이 아뢰기를,

"조령(鳥嶺)충주(忠州)문경(聞慶) 사이에 위치하여 남로(南路)를 제압하고 있으며 형세가 지극히 험준한데 그 속에 어류성(御留城)이 있으니 관방(關防)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시방(李時昉)이 군사를 나누는 규정을 설립하여 충주의 군졸을 남한 산성에 소속시키고 조령은 막아 지키지 못하게 하였으니, 이 어찌 생각이 깊다고 하겠습니까. 지금 남한 산성에 소속된 충주의 군졸 3천 9백 명을 그곳에 떼주어 지키게 한다면 위급할 때 어찌 힘을 얻지 못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지금 충주의 군졸을 덜어내면 그 대신을 어떻게 보충하려 하는가?"

하자, 이완이 아뢰기를,

"성을 지킬 때는 반드시 본토 백성을 동원해야만 사수할 수 있는 법입니다. 이세화의 말을 듣건대, 본주(本州)의 민호(民戶)가 8천 9백여 호로서 군사 1만 명은 얻을 수 있다고 하니, 이 정도면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다시 광주 부윤과 요리한 뒤에 비국과 함께 의논해서 품처토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6책 26권 52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139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국왕(國王) / 인사-임면(任免)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관방(關防) / 군사-지방군(地方軍)

    ○守禦使李浣請對, 上引見于養心閤曰: "前廣州府尹李世華, 自奉簡約, 且有牧民治兵之才。 如此之人, 不可不久任責成, 而頃日政, 移拜慶尙監司, 誠可惜矣。 且方有城堞修築之役, 臣老病, 不能躬往監董, 又失此人, 則前頭經理之事, 尤極可慮。 方伯異於庶官, 雖不敢直請仍任, 而保障之地, 亦甚關重, 請詢于廟堂而變通。" 上曰: "嶺南地大難治, 故移授矣。 時未赴任, 而保障亦重, 李世華仍任廣州府尹。" 曰: "鳥嶺忠州聞慶之間, 控扼南路, 形勢極其險峻。 中有御留城, 可設關防, 而李時昉設立分軍之規, 以忠州軍卒屬之於南漢, 不使防守鳥嶺, 是豈遠慮也哉? 今以南漢所屬忠州軍三千九百名, 割給而守之, 則緩急豈不得力乎?" 上曰: "今除出忠州軍卒, 則其代, 將何以充之乎?" 曰: "守城必以本土之民, 然後可得死守。 聞李世華之言, 本州民戶八千九百有餘, 可得兵萬人云, 此足以守之矣。" 上曰: "更與尹料理後, 與備局同議稟處可也。"


    • 【태백산사고본】 26책 26권 52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139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국왕(國王) / 인사-임면(任免)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관방(關防) / 군사-지방군(地方軍)